2019 대만여행 메모리 Day 3 (4) in 진과스 (1) (金瓜石 (1))

 

2019 대만여행 메모리 Day 3 (4) in 진과스 (1) (金瓜石 (1))

 

2019 11 29

 

예류로 가는 길 (野柳风景区)  예류지질공원 (1) 입구~여왕머리 (野柳地质公园 (1) 入口~女王头)  예류지질공원 (2) 먹거리&볼거리 (野柳地质公园 (2) 小吃与景点)  진과스 (1) (金瓜石 1) 진과스 (2) (金瓜石 2)▶ 지우펀 (九份老街)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글을 남기네요 ㅠㅠ 게으른 저를 무한 용서 해주세요 ㅋㅋ

 

벌써 1년이 지나버렸어 ㅠㅠㅠㅠㅠㅠ

예류를 떠나 진과스로 향합니다 예스진지의 진을 맡고있고 대만최대 금광이었기때문에 볼거리가 많은곳인데요 

후다닥 만나보러 가시죠~! 

 

루이팡역 사진

 


시간이 빠듯해서 부득이 택시를 타고 여기 루이팡역에와서 진과스로 출발 했습니다 ㅎㅎ  

 

여기서 내리면 허우통마을이나 징통 스펀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제 목적지는 진과스이므로 패스~

여기서 788혹은 965번 버스타고 30분정도 가면 도착합니다.  

버스시간이 좀 남아서 둘러보다가  

 

용암궁


용암궁에 도착했습니다 도교사원은 언제나 위엄이 있어보이네요 ㅋㅋㅋ 
여튼 버스를 타고 슝슝  

 

버스안에서 찍은 지우펀 입구



버스 노선상 지우펀을 거치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많네요 이따 가야하는데 ㅋㅋㅋㅋㅋ  

뭐 그때가서 다시 생각하는것으로 하고  

 

진과스 입구



짜잔 여기가 바로 진과스 입구입니다 
정식명칭은 신베이시립황금박물관이죠.

 

진과스 황금박물관 입장권 사진


여기 입장권은 80원 우리돈으로 약 3200원입니다  

 

진과스 관광객 서비스센터

 

지금은 관광객 서비스 센터인데 위에 진과스역명판이 붙은걸로 봐서는 
여기서 지우펀이나 지룽으로 가는 교통수단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실제로 대만일치시기에는 여기서 버스가 섰다고 하네요  

 

진과스 광부


당시 진과스 광부 모습을 묘사한것 같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네요  

 

진과스 안내판


진과스의 이력을 알수 있는 곳입니다. 대만일치시기에 일본이 금을 공출해가려고 여기다 금광을 세웠다는 내용이네요.

 

새총 모양의 식물



뭔가 새총같이 생겼네요 고무줄달고 어디론가 날리면 어떨지? ㅋㅋㅋ  

 

모조 황금



당연히 모조 황금이죠 ㅋㅋㅋㅋㅋ 저게 실제 금이어서 한덩이라도 가져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ㅋㅋㅋㅋㅋ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궁금해서 일단 사진 찍고 올려보기는 하는데...

 

독사 독벌 주의



독사와 독벌을 주의하라는 표지입니다. 잘못 물리거나 쏘이면 큰일이니 조심합시다 ㅋㅋ  

철길 사진

 

운반 차량(?)


채굴한 금을 날랐던 철도로 보이네요 그때 당시 어떤 방식으로 금을 운반했는지 알것 같습니다 ㅎㅎㅎ

 

시간이 많았으면 여기저기 더 돌아다닐수 있으면 좋았을 것을.. 진과스가 넓어서 조금만 보고 온듯한 느낌이네요  

 

구다오상(古道上) 동상




구다오상(古道上) 동상입니다. 3명의 광부가 곤경속에서 서로 힘을 합쳐 돕는다는 내용을 상징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古道라는 뜻 중에 인정이 두텁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 적용시킨게 아닐지 ㅋㅋ

 

황금관 간판


걷고 걸어서 여기 황금관으로 들어갈겁니다 

진과스에 오는 이유가 여럿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대왕 황금덩어리를 보기위해서지요 그러기 위해선 여기 황금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과스 풍경


들어가기전에 풍경 한컷  

영국 전쟁포로 훈장
영국군 관련 구급품

 

진과스는 금광이기도 했지만 제2차세계대전시 일본군이 싱가폴에서 사로잡은 미국군 영국군 포로를 수용한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겸사겸사 금광채굴하는 강제노역에 동원시키기도 했었구요

 

그래서 영국군이 사용했던 군용물품들이 전시되어있습니다.

 

일본군 그릇



일본군이 진과스에 주둔했을때 당시 사용했던 그릇이라고 합니다 

 

진과스 일본 신사 제수용품

진과스 본산6갱 에서 금을 채굴하기전에 일본식 신사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사용했던 제수용품이라고 합니다.

 

광부들의 안전을 기원했을지 아니면 금 대박이 나기를 기원했을지...

 

바닥

황금박물관 내부 바닥이네요 금광 바닥을 체험하는 공간인듯 하네요 ㅎㅎ

 

광부 사용 물품들
광부 사용 물품들
광부 사용 물품들



당시 광부가 입었던 작업복, 머리에 쓰는 안전모, 점심때 먹을 도시락통, 출근카드, 이름표 등등이 보이네요  

그리고 장기근속 상장과 훈장이네요 여기서 광부로 평생을 바친 정성이 느껴집니다  

 

갱도 단면도 미니어처 



당시 금을 어떻게 채굴했는지 볼수 있는 단면도입니다 깊게 파인곳은 상당히 위험해보이기도 합니다 광부들은 진짜 목숨걸고 일을 했겠네요  

금 원석

 

금 원석 2
금 원석 3

 


완전 날것의 금 원석이네요 여기서 금만 추출해서 가공을 하고 판매를 했겠죠?  

황금덩어리
황금덩어리 2

 

황금덩어리 3



오래기다리셨죠? ㅋㅋㅋ 이게 바로 진과스황금박물관의 메인이벤트 순황금덩어리입니다  

자그마치 220.3 kg 이나 되는 무게를 자랑 합니다 
당시 가격으로 환산해보면 315,910,200 대만돈인데 우리돈으로 당시환율(2019년 11월 29일 기준 1 대만돈 = 38.67 한국돈) 로 환산하면 12,216,247,434원입니다 와우....  

지금 시세는 2020년 12월 21일 12시 16분 기준 14,771,568,818원입니다.. 그새 또 올랐음..

 

여튼 이 황금덩어리를 만져보니 진짜 저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든든 하겠다는 생각이 ㅋㅋㅋㅋㅋㅋ

 

콤프레샤 사진



황금관출구로 나오니 콤프레샤하나가 덩그러니 있네요 ㅋㅋㅋㅋㅋ  

그냥 한컷 남겼으니 보세요~  

자 내용이 길어지니 다음포스트에 진과스 두번째 이야기를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 

 

 

 

진과스 황금박물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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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6~20번

[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6~20번

 

안녕하세요 AcousJin입니다.

 

이제 관광법규도 네번째 시간이네요 빨리 다섯번째시간까지 마무리하고 관광학개론으로 넘어가봅시다~

 

* 본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을 받고 게시하는 글로써 아래 링크를 통해 문제지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2020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A형으로 받아주세요!


http://www.q-net.or.kr/cst003.do?id=cst00309&gSite=L&gI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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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호텔업은 모두 몇 개인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①3 ②4 ③5 ④6 

정답 ④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등급결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2조 제 1항을 보시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위 6종의 업종이 다 있네요

17.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의 비율이 관광특구 전체면적의 20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관광특구)

보기별로 관련된 조문을 살펴보면 

①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을 보면 20%가 아니라 10%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번은 관광진흥법 제 71조 제 1항을 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어서 수립하고 시행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야합니다
③번은 관광진흥법 제 73조 제 3항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어 정답이구요
④번은 관광진흥법 제 70조 제 1항 제 1호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이라고 나와있어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라는걸 알수 있습니다.

18. 관광진흥법령상 특별관리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갖는다. 
②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③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특별관리지역)

보기별로 관련된 조문을 살펴보면

①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제 2항을 보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어 
지정권한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다는것을 알 수있습니다. 바로 정답 나왔네요 
②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제 2항 내용 그대로가 보기에 있죠
③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제 5항을 보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어 맞는 설명이구요
④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제 3항 내용을 보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어 옳은 설명이 됩니다.

19. 관광진흥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경영한 자 
②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인 자 
③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④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카지노사업자 

정답 ③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과태료)

관광진흥법 제 86조 제 1항 제 1~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1호는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통보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제 2호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있어 정답은 ③번에 해당하네요


20.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④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②

해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이해 (기금운용위원회)

보기를 보면

①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 6조 제1항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입니다.

②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 4조 제 1항을 보면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나와있어 맞는 설명이 됩니다. 정답이네요~

③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 4조 제 2항을 보면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입니다.

④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 6조 제2항을 보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입니다.

 

이제 다음시간은 관광법규 마지막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관광법규 마무리하고 어서 관광학개론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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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1~15번

[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1~15번

 

안녕하세요 AcousJin입니다. 오랜만에 리뷰글로 찾아오네요 ㅠㅠ 여러가지 바쁜일로 이 게으름 어쩔거임 ㅠㅠ

 

오늘은 특히나 최종답안이 나온 날인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문제들이 1교시과목에 많이 나왔습니다. 다 수정해놨으니 헷갈릴일 없으실거에요~

 

자! 그러면 관광법규 11번 문제 만나봅시다~~

 

* 본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을 받고 게시하는 글로써 아래 링크를 통해 문제지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2020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A형으로 받아주세요!


http://www.q-net.or.kr/cst003.do?id=cst00309&gSite=L&gId=37

 

시험자료실 목록 | Q-net

 

www.q-net.or.kr

11.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A와 관광사업자가 아닌 B 및 C가 다음과 같이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단, 타법은 고려하지 않음) 

ㄱ. A는 관광숙박업으로 ‘만국관광호텔’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ㄴ. B는 관광펜션업으로 ‘추억관광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ㄷ. C는 관광공연장업으로 ‘기쁨관광공연’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상호의 사용제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7호를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1.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ㄱ에 해당)
2. 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3.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ㄷ에 해당)
4. 삭제  <2014. 7. 16.>
5.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
6.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ㄴ에 해당)
7. 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면세

A는 관광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니 ㄱ처럼 해도 됩니다.
그런데 B와 C는 관광사업자가 아니므로 ㄴ(제 6호에 해당)과 ㄷ(제 3호에 해당) 처럼 상호명을 지었다면 법령에 위배됩니다.


12.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답 ①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벌칙)

관광진흥법 제 81~84조는 벌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 8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8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8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8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병과 하는데요

그 중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제 84조 제 1호입니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됩니다


13. 관광진흥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의 취소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있다. 
④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④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과징금의 부과)

관광진흥법 제 37조(과징금의 부과)를 보면 답을 확인할수 있는데 

①번은 제 37조 제 1항을 보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등록의 취소가 아닌 사업 정지를 갈음하는것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②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보면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5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이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을 보면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이 역시 틀린설명이구요

④번은 관광진흥법 제37조 제3항을 보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라고 나와있어 맞는 설명이 되고 정답이 됩니다.

14.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②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지역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지역관광협의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사업자 단체는 관광진흥법 제3장으로 제41~46조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①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어 옳은 설명이 됩니다. 바로 답나왔네요 ㅋㅋ 그래도 다른 보기들을 봐야겠죠?

②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조 제1항을 보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보기는 업종별 관광협회라고 적혀있으니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③번은 관광진흥법 제45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로 확인됩니다.

④번은 관광진흥법 제41조 제1항을 보면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지역관광협의회가 아니라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이니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15.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 )이상이 되는 경우 

① 100분의 3 ② 100분의 5 ③ 100분의 7 ④ 100분의 10 

정답 ④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사업계획 변경승인)

위 내용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나옵니다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괄호내용 바로 확인가능하시죠? ㅎㅎ


 

관광법규도 벌써 절반을 넘어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관광학개론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시간에 만나요 :)

 

 

 

 

posted by M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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