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1~15번

[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1~15번

 

안녕하세요 AcousJin입니다. 오랜만에 리뷰글로 찾아오네요 ㅠㅠ 여러가지 바쁜일로 이 게으름 어쩔거임 ㅠㅠ

 

오늘은 특히나 최종답안이 나온 날인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문제들이 1교시과목에 많이 나왔습니다. 다 수정해놨으니 헷갈릴일 없으실거에요~

 

자! 그러면 관광법규 11번 문제 만나봅시다~~

 

* 본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을 받고 게시하는 글로써 아래 링크를 통해 문제지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2020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A형으로 받아주세요!


http://www.q-net.or.kr/cst003.do?id=cst00309&gSite=L&gId=37

 

시험자료실 목록 | Q-net

 

www.q-net.or.kr

11.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A와 관광사업자가 아닌 B 및 C가 다음과 같이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단, 타법은 고려하지 않음) 

ㄱ. A는 관광숙박업으로 ‘만국관광호텔’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ㄴ. B는 관광펜션업으로 ‘추억관광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ㄷ. C는 관광공연장업으로 ‘기쁨관광공연’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상호의 사용제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7호를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1.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ㄱ에 해당)
2. 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3.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ㄷ에 해당)
4. 삭제  <2014. 7. 16.>
5.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
6.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ㄴ에 해당)
7. 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면세

A는 관광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니 ㄱ처럼 해도 됩니다.
그런데 B와 C는 관광사업자가 아니므로 ㄴ(제 6호에 해당)과 ㄷ(제 3호에 해당) 처럼 상호명을 지었다면 법령에 위배됩니다.


12.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답 ①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벌칙)

관광진흥법 제 81~84조는 벌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 8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8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8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8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병과 하는데요

그 중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제 84조 제 1호입니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됩니다


13. 관광진흥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의 취소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있다. 
④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④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과징금의 부과)

관광진흥법 제 37조(과징금의 부과)를 보면 답을 확인할수 있는데 

①번은 제 37조 제 1항을 보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등록의 취소가 아닌 사업 정지를 갈음하는것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②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보면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5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이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을 보면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이 역시 틀린설명이구요

④번은 관광진흥법 제37조 제3항을 보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라고 나와있어 맞는 설명이 되고 정답이 됩니다.

14.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②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지역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지역관광협의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사업자 단체는 관광진흥법 제3장으로 제41~46조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①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어 옳은 설명이 됩니다. 바로 답나왔네요 ㅋㅋ 그래도 다른 보기들을 봐야겠죠?

②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조 제1항을 보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보기는 업종별 관광협회라고 적혀있으니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③번은 관광진흥법 제45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로 확인됩니다.

④번은 관광진흥법 제41조 제1항을 보면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지역관광협의회가 아니라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이니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15.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 )이상이 되는 경우 

① 100분의 3 ② 100분의 5 ③ 100분의 7 ④ 100분의 10 

정답 ④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사업계획 변경승인)

위 내용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나옵니다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괄호내용 바로 확인가능하시죠? ㅎㅎ


 

관광법규도 벌써 절반을 넘어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관광학개론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시간에 만나요 :)

 

 

 

 

posted by M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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