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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 [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1~15번
- 2020.10.10 :: [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6~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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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 [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41~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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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31~35번
- 2020.09.27 :: [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26~30번
[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6~20번
안녕하세요 AcousJin입니다.
이제 관광법규도 네번째 시간이네요 빨리 다섯번째시간까지 마무리하고 관광학개론으로 넘어가봅시다~
* 본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을 받고 게시하는 글로써 아래 링크를 통해 문제지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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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호텔업은 모두 몇 개인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①3 ②4 ③5 ④6
정답 ④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등급결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2조 제 1항을 보시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위 6종의 업종이 다 있네요
17.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의 비율이 관광특구 전체면적의 20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관광특구)
보기별로 관련된 조문을 살펴보면
①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을 보면 20%가 아니라 10%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번은 관광진흥법 제 71조 제 1항을 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어서 수립하고 시행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야합니다
③번은 관광진흥법 제 73조 제 3항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어 정답이구요
④번은 관광진흥법 제 70조 제 1항 제 1호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이라고 나와있어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라는걸 알수 있습니다.
18. 관광진흥법령상 특별관리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갖는다.
②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③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특별관리지역)
보기별로 관련된 조문을 살펴보면
①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제 2항을 보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어
지정권한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다는것을 알 수있습니다. 바로 정답 나왔네요
②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제 2항 내용 그대로가 보기에 있죠
③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제 5항을 보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어 맞는 설명이구요
④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제 3항 내용을 보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어 옳은 설명이 됩니다.
19. 관광진흥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경영한 자
②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인 자
③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④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카지노사업자
정답 ③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과태료)
관광진흥법 제 86조 제 1항 제 1~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1호는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통보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제 2호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있어 정답은 ③번에 해당하네요
20.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④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②
해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이해 (기금운용위원회)
보기를 보면
①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 6조 제1항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입니다.
②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 4조 제 1항을 보면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나와있어 맞는 설명이 됩니다. 정답이네요~
③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 4조 제 2항을 보면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입니다.
④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 6조 제2항을 보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입니다.
이제 다음시간은 관광법규 마지막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관광법규 마무리하고 어서 관광학개론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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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1~15번
안녕하세요 AcousJin입니다. 오랜만에 리뷰글로 찾아오네요 ㅠㅠ 여러가지 바쁜일로 이 게으름 어쩔거임 ㅠㅠ
오늘은 특히나 최종답안이 나온 날인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문제들이 1교시과목에 많이 나왔습니다. 다 수정해놨으니 헷갈릴일 없으실거에요~
자! 그러면 관광법규 11번 문제 만나봅시다~~
* 본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을 받고 게시하는 글로써 아래 링크를 통해 문제지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2020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A형으로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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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A와 관광사업자가 아닌 B 및 C가 다음과 같이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단, 타법은 고려하지 않음)
ㄱ. A는 관광숙박업으로 ‘만국관광호텔’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ㄴ. B는 관광펜션업으로 ‘추억관광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ㄷ. C는 관광공연장업으로 ‘기쁨관광공연’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상호의 사용제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7호를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1.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ㄱ에 해당)
2. 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3.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ㄷ에 해당)
4. 삭제 <2014. 7. 16.>
5.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
6.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ㄴ에 해당)
7. 관광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면세
A는 관광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니 ㄱ처럼 해도 됩니다.
그런데 B와 C는 관광사업자가 아니므로 ㄴ(제 6호에 해당)과 ㄷ(제 3호에 해당) 처럼 상호명을 지었다면 법령에 위배됩니다.
12.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답 ①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벌칙)
관광진흥법 제 81~84조는 벌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 8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8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8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8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병과 하는데요
그 중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제 84조 제 1호입니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됩니다
13. 관광진흥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의 취소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있다.
④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④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과징금의 부과)
관광진흥법 제 37조(과징금의 부과)를 보면 답을 확인할수 있는데
①번은 제 37조 제 1항을 보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등록의 취소가 아닌 사업 정지를 갈음하는것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②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보면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5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이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을 보면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이 역시 틀린설명이구요
④번은 관광진흥법 제37조 제3항을 보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라고 나와있어 맞는 설명이 되고 정답이 됩니다.
14.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②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지역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지역관광협의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사업자 단체는 관광진흥법 제3장으로 제41~46조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①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어 옳은 설명이 됩니다. 바로 답나왔네요 ㅋㅋ 그래도 다른 보기들을 봐야겠죠?
②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조 제1항을 보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보기는 업종별 관광협회라고 적혀있으니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③번은 관광진흥법 제45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로 확인됩니다.
④번은 관광진흥법 제41조 제1항을 보면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지역관광협의회가 아니라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이니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15.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 )이상이 되는 경우
① 100분의 3 ② 100분의 5 ③ 100분의 7 ④ 100분의 10
정답 ④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사업계획 변경승인)
위 내용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나옵니다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괄호내용 바로 확인가능하시죠? ㅎㅎ
관광법규도 벌써 절반을 넘어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관광학개론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시간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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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6~10번
안녕하세요 AcousJin입니다. 이번시간은 관광법규 두번째 시간으로 6~10번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한번 찬찬히 살펴 보도록 하지요~~`
* 본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을 받고 게시하는 글로써 아래 링크를 통해 문제지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2020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A형으로 받아주세요!
http://www.q-net.or.kr/cst003.do?id=cst00309&gSite=L&gId=37
6. 관광진흥법령상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에 충족된 것은?
① 객실별 면적이 15제곱미터
②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③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
④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20을 출연
정답 ②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사목의 내용들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빨간색과 노란색 형광펜으로 체크해드렸으니 그 부분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의료관광호텔업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호ᆞ제22호ᆞ제23호 및 제26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않을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
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
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
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
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는 비영리법인(외
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
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다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
료기관의 개설자가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유치업자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200명을 초과할 것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또
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유치업자인 경우로 한
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출자자
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가)1)의 기준을 충족할
것
7.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권자는?
①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시ㆍ도지사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답 ④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관광종사원 자격취소 처분권자)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 8항 보면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제40조(자격취소 등)에 근거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40조(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가 해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자격증 대여는 제40조 제1항 제5호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 처분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입니다.
8.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ㄴ.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30일간 휴업하는 행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①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카지노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
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1항 제1~9호에 카지노사업자가 해서는 안될 행위들이 적혀있습니다.
각 호를 보면 아래와 같은데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ㄱ은 4호에 해당하고
ㄴ은 8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ㄷ에서 휴업일수가 30일로 나와있는데 9호를 보면 60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ㄷ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9.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관광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행업 ㄴ. 관광숙박업 ㄷ. 유원시설업
ㄹ. 관광객 이용시설업 ㅁ. 관광편의시설업 ㅂ. 국제회의업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ㅂ ③ ㄱ, ㄷ, ㅁ, ㅂ ④ ㄴ, ㄷ, ㅁ, ㅂ
정답 ②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제1항을 보면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되는 업종들만 보기에서 고르면 정답이 나옵니다
10.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솔자명 ㄴ. 여행업의 등록번호 ㄷ. 여행경비
ㄹ. 최저 여행인원 ㅁ. 기획여행명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ㄹ, ㅁ
정답 ④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기획여행 광고 표시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제1항 1~8호들을 보면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제18조제2항(보험의 가입)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8. 제22조의4제1항제2호(여행지 안전정보)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위 1~8호중에서 ㄱ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답을 맞춰 나갈때마다 관광법규는 참 긴가민가한게 있죠 ㅋㅋ
저는 이런 법 조항 다 보기 힘들어서 그냥 문제만 딥따 풀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11번 문제로 만나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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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5번
안녕하세요 AcousJin입니다. 관광법규 1번문제부터 만나볼시간입니다.
관광법규는 확실한 법 조문을 토대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의제기할 여지가 거의 없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ㅋㅋㅋ
올해는 어떤문제들이 찾아왔는지 찬찬히 만나봅시다 바로 가시죠~
* 본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을 받고 게시하는 글로써 아래 링크를 통해 문제지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2020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A형으로 받아주세요!
http://www.q-net.or.kr/cst003.do?id=cst00309&gSite=L&gId=37
1. 관광기본법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은?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 )를 둔다.
① 지역관광협의회 ② 국가관광전략회의
③ 한국관광협회중앙회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답 ②
해설 관광기본법 이해 (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기본법 제 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제 1항 법조문을 보면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입니다. 정답 확인되시죠? ㅎㅎ
2.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관광공연장업 ② 관광유람선업
③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④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정답 ④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3호 가~사목을 보면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조문을 확인해보면 (세부 설명 생략)
가. 전문휴양업
나. 종합휴양업
다. 야영장업
라. 관광유람선업
마. 관광공연장업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 한옥체험업
이렇게 7가지 업종입니다. ④번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없습니다
참고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입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사목)
3.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에 관한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 )지역으로서 이법에 따라 지정된 곳
① 관광 거점 ② 복합시설 ③ 관광진흥 ④ 관광촉진
정답 ①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정의)
관광단지에 대한 조항은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7호 법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정답 확인 되시죠? ㅎㅎ
4. 관광진흥법령상 지역별 관광협회에 지정 및 지정취소의 권한이 위탁된 관광 편의시설업은?
① 관광유흥음식점업 ② 관광식당업
③ 관광펜션업 ④ 관광순환버스업
정답 ②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제1항 제2호 법조문을 보시면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위와같이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 되겠습니다.
① 관광유흥음식점업, ③ 관광펜션업, ④ 관광순환버스업의 권한은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및 관광지원서비스업과 함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제1항 제2호)
5. 관광진흥법상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 사업이 아닌 것은?
① 휴양 콘도미니엄업 ② 한옥체험업
③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④ 야영장업
정답 ①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제 1항 제 1~8호 법조문을 보면
1. 제2조제1항제3호(= 관광객 이용시설업)다목의 야영장업
2. 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의 한옥체험업
4. 제2조제1항제6호(= 관광 편의시설업)라목의 관광식당업
5. 제2조제1항제6호카목의 관광면세업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8. 그 밖에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이 중에 ①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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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ousJin입니다. 1교시과목을 마치고 2교시과목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ㅎㅎㅎ
2교시는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으로 구성되어있고 역시 각각 25문제 총 50문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일정 자격을 충족하거나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이 2교시과목은 면제됩니다.
아래링크로 접속하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37
올해 문제들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관광법규를 먼저 보면
문제가 총 4가지 법령으로 나뉘어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그리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인데요
문제의 분배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A형 기준)
관광기본법(1) 1
정부조직이름
관광진흥법(18) 2~19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단지
지역별 관광협회
한국관광 품질인증
의료관광호텔업
자격증 대여시 취소 처분권자
카지노
관광사업의 등록
기획여행
업종별 사용가능한 상호명
유원시설업 벌금
과징금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규정
호텔업 등급결정
관광특구
특별관리지역
과태료
관광진흥개발기금법(3) 20~22
기금운용위원회
제재
납부면제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3) 23~25
국제회의시설에 관한 설명
국제회의복합지구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문제의 법령별 분배는 작년과 동일했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관광진흥법은 기획여행, 관광특구, 행정처분, 카지노, 과태료, 관광숙박업, 관광종사원등이 작년에 이어 출제되었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기금운용위원회, 출국납부금이 작년에 이어 출제되었는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은 작년에 출제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두번째과목인 관광학개론을 보겠습니다. 먼저 출제된 부분들을 볼게요~
(중복 포함입니다!)
사업종류(4) 26 (여행업), 28 (관광사업), 36 (호텔업 등급 체계) , 37(휴양 콘도미니엄)
국제기구(3) 27 (항공기구), 39(국제관광기구), 45(UNWTO기준 국제관광객분류)
국내조직(2) 40, 44 (행정조직업무)
법령(1) 28 (관광진흥법령 관광사업)
관광업무(1) 29 (여행업의 업무)
항공(5) 27 (항공기구이름), 30 (LCC), 31 (항공 동맹체), 32 (IATA 항공사와 코드) 41 (시차)
호텔(2) 33 (요금제도) 36 (호텔업 등급 체계)
카지노(1) 34 (게임)
회의(1) 35 (회의명칭)
슬로시티(1) 38
관광의 구조(1) 42
관광역사(1) 43
관광자 분류(1) 45
관광의 효과(1) 46
국립공원(1) 47
관광특구(1) 48
관광마케팅(1) 49
관광유형(1) 50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광역사, UNWTO관련, LCC(저비용항공사)관련, 회의, 여행업, 카지노게임, 마케팅시장관련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학개론은 특성상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관광학개론에서 나온 컨벤션 센터가 올해는 관광자원해설에서 출제되었고
작년에 관광학개론, 관광자원해설에서 동시에 나온 유네스코 유산이 올해는 관광자원해설에서만 출제되었고
작년에 관광자원해설에서 나온 국립공원, 슬로시티가 올해는 관광학개론에서 출제되었으며
작년에 관광법규에서 나온 관광특구가 올해는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에서 동시출제되었습니다.
참고로 관광국사는 관광자원해설과도 연관이 살짝 있어서 사실상 4과목은 서로 유기적으로 얽히고 설켜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을지 실제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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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46~50번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드디어 관광자원해설 마지막시간이자 1교시과목 마지막시간입니다~!
남은 5문제도 살펴봅시다~ 바로 가시죠~
* 본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허가를 받고 게시하는 글로써 아래 링크를 통해 문제지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신 뒤 2020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1교시)A형으로 다운로드 해주세요!
www.q-net.or.kr/cst003.do?id=cst00309&gSite=L&gId=37
4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이율곡의 생가
○ 우리나라 주택건물 중에서 매우 오래된 것 중 하나
○ 보물 제165호 지정
① 오죽헌 ② 낙성대 ③ 이화장 ④ 소쇄원
정답 ①
해설 문화재 이해
위 단서들은 오죽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정답 ①번이 되겠네요
②번 낙성대는 강감찬 장군과 관련된 건물입니다.
③번 이화장은 사적 제497호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입니다.
④번 소쇄원은 명승 제40호로 조선시대부터 내려져온 민간 정원입니다.
47. 불교 의식법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자는 금속으로 만든 쇠북이다.
② 목어는 나무를 고기모양으로 만들어 안을 텅 비워 두드리면 소리나도록 만든것이다.
③ 법라는 동이나 철,옥 및 돌 등으로 만든 악기이며, 불경을 읽을 때나 범패를 할때 사용한다.
④ 운판은 주로 청동이나 철을 판판하게 펴서 구름모양으로 만든것으로 식사 때 치는 것이다.
정답 ③
해설 불전사물 이해
불교의식때 사용하는 도구에 관한 문제인데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①번, ②번, ④번은 다 맞는 설명인데 ③번 법라(法螺)는 권패라고도 합니다. 소라의 끝 부분에 피리를 붙인 악기 입니다.
저 라가 소라 라(螺) 입니다.
동이나 철,옥 및 돌 등으로 만든 악기이며, 불경을 읽을 때나 범패를 할때 사용하는 악기는 경쇠입니다.
48. 단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 적, 황, 백, 흑색의 5색을 쓴다.
② 상징과 식별, 은폐와 보호 및 물리 화학적 기능과 심리적 기능을 갖고 있다.
③ 단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되어 있다.
④ 우리나라 단청의 기원은 고려시대부터이다.
정답 ④
해설 단청의 이해
①~③번은 맞는 설명인데, 우리나라에서 단청은 고구려 고분벽화, 백제,신라의 유물을 통해 삼국시대부터 썼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49. 다음 민속놀이에 해당하는 것은?
○ 주로 전라남도 일대에서 행하여진다.
○ 정월 대보름 전후에 행해지는 격렬한 남성의 집단놀이이다.
○ 국가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다.
① 광주칠석 고싸움놀이 ② 안동 차전놀이
③ 영산 줄다리기 ④ 강강수월래
정답 ①
해설 지역별 민속놀이의 이해
단서를 볼때 전라남도 일대에서 행해진다고 하는데
안동은 경상북도에 있고 영산은 경남 창녕에 있으니 일단 ②, ③은 답이 될수 없지요
그리고 정월 대보름 전후에 행해지는 남성들의 집단놀이인데 강강수월래는 여성의 집단 놀이 입니다. 그럼 ④번도 답이 될수 없기에
남은 ①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도 보기별로 좀 더 알아보면
② 안동 차전놀이는 정월대보름에 동채라는 놀이기구를 가지고 싸우는 놀이이고 국가무형문화재 제 2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③ 영산 줄다리기는 정월대보름에 풍년을 기원하며 하는 줄다리기이고 국가무형문화재 제 2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④ 강강수월래는 8월 한가위에 마을 처녀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 둥그런 원을 그리며 노래를 부르는 민속놀이고 국가무형문화재 제 8호이자 유네스코지정 세계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어있습니다.
5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조선시대 중ㆍ후기 대표적인 가옥들로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 2010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의 동족마을이다.
① 경주 양동마을 ② 고성 왕곡마을 ③ 아산 외암마을 ④ 낙안 민속마을
정답 ①
해설 한국 전통마을의 이해
이 문제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목록만 알면 바로 답이 나왔을겁니다.
왜냐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은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뿐인데 보기에는 양동마을 밖에 없죠.
바로 ①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보기를 알아봐야겠죠?
② 고성 왕곡마을은 강원 고성에 소재해있고 국가민속문화재 제 23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최씨와 강릉함씨의 집성촌입니다.
③ 아산 외암마을은 충남 아산에 소재해있고 국가민속문화재 제 2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안이씨의 집성촌입니다.
④ 낙안 민속마을은 전남 순천에 소재해있고 사적 제 30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성씨 없이 다양한 성씨가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광자원해설 문제들을 다 살펴본 동시에 1교시 모든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라고 생각하고 다음시간은 2교시 과목으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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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41~45번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벌써 관광자원해설도 이번시간과 다음시간 두번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남은 두 시간도 파이팅합니다!!!
41번문제부터 시작합니다 :)
* 본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허가를 받고 게시하는 글로써 아래 링크를 통해 문제지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신 뒤 2020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1교시)A형으로 다운로드 해주세요!
www.q-net.or.kr/cst003.do?id=cst00309&gSite=L&gId=37
41. 양주별산대놀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대놀이는 중부지방의 탈춤을 가리키는 말이다.
② 서울ㆍ경기지방에서 즐겼던 산대도감극의 한 갈래이다.
③ 춤과 무언극, 덕담과 익살이 어우러진 민중놀이이다.
④ 국가무형문화재 제 5 호이다.
정답 ④
해설 전통놀이 이해
산대놀이는 산처럼 높은 임시무대를 만들고 거기서 하는 탈놀이인데, 춤과 무언극, 덕담과 익살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양주별산대놀이는 산대도감극(산대놀이)의 한 갈래로 조선후기 경기도 양주에서 전승되어오는 산대놀이인데 국가무형문화재 제 2호에 지정되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④번이 됩니다.
참고로 국가무형문화재 제 5호는 판소리 입니다.
4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은?
○ 호가 완당이다.
○ 서예에도 능통한 금석학자이다.
○ ‘추사체’라는 독보적인 글씨체를 완성시켰다.
① 세한도 ② 인왕제색도 ③ 송하보월도 ④ 몽유도원도
정답 ①
해설 자원관련 인물 이해
단서들을 보면 호가 완당, 서예에도 능통, 금석학자, 추사체인데
다른건 그렇다쳐도 추사체는 김정희라는 인물이 떠올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실 김정희는 추사라는 호를 썼지만 완당이라는 호도 동시에 썼습니다.
보기별로 누가 그린 그림인지 확인해보면
① 세한도 - 김정희(조선후기)
② 인왕제색도 - 정선(조선후기)
③ 송하보월도 - 이상좌(조선전기)
④ 몽유도원도 - 안견(조선전기)
입니다. 정답은 ①번이 됩니다
참고로 금석학은 쇠나 돌에 새겨진 문자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43. 성(城)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자: 성곽주위로 물을 채워서 적의 침입을 막는 시설
② 여장: 공격과 방어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낮은 철(凸)자형의 담장으로 쌓아놓은 시설
③ 옹성: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켜 적의 동태를 살피거나 공격하고 성벽을 타고 오르는 적병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는 시설
④ 노대: 산성과 같은 높은 곳에서 화살을 쏠 수 있는 시설
정답 ③
해설 성(城) 관련 용어 이해
①번, ②번, ④번은 맞는 설명인데,
③번 옹성은 성문을 공격하거나 부수는 적을 측면과 후방에서 공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켜 적의 동태를 살피거나 공격하고 성벽을 타고 오르는 적병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는 시설은 치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44. 조선시대 궁궐 건축물의 연결로 옳은 것은?
① 창덕궁 -인정전, 교태전, 돈화문 ② 경복궁-강녕전, 대조전, 광화문
③ 창경궁 -명정전, 통영전, 홍화문 ④ 덕수궁-근정전, 석조전, 숭례문
가답안 정답 ③
최종정답 ①,②,③,④
해설 5대궁궐 건축물 위치 이해
5대궁궐중 경희궁을 제외한 4곳의 궁궐 건축물을 확인하면 되는데
보기에 나와있는 건물들의 역할을 하나 하나 알아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①번을 보면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
교태전은 경복궁의 왕후침전
돈화문은 창덕궁의 정문으로 교태전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②번을 보면
강녕전은 경복궁의 국왕침전
대조전은 창덕궁의 국왕,왕후침전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으로 대조전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③번을 보면
명정전은 창경궁의 정전
통영전은 없습니다.
홍화문은 창경궁의 정문으로 통영전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답안을 ③번으로 공개한것으로 보아 통영전은 통명전의 오타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왜냐면 통명전은 창경궁의 왕후침전이기 때문이죠. 공식답안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다려 봐야 할듯 합니다. ㅎㅎ
④번을 보면
근정전은 경복궁의 정전
석조전은 덕수궁의 서양식 건물
숭례문은 한양의 남대문으로 근정전과 숭례문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모로 유심히 지켜봐야 할 문제네요 ㅎㅎ
(+최종정답이 모두 정답으로 정정되었는데요 통영전은 통명전의 오답으로 인정된것으로 보입니다. )
45. 사찰의 주요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극락전은 보광전이라고도 하며, 중앙에 약사여래불, 좌측에 일광보살, 우측에 월광 보살이 위치한다.
② 나한전은 응진전이라고도 하며, 아라한을 모신 곳이다.
③ 명부전은 대적광전, 대방광전이라고도 부르며, 중앙에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하여 좌측에 관세음보살, 우측에 허공장보살이 위치한다.
④ 대웅전은 미래에 나타날 부처를 모신 곳이다.
정답 ③
해설 사찰 건축물 이해
사찰 건축물에 대해 보기별로 설명을 드리면
① 극락전은 극락정토의 아미타불을 모시는 곳으로 무량수전 혹은 미타전이라고도 합니다. 좌우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있습니다
보광전이라고도 하며, 중앙에 약사여래불, 좌측에 일광보살, 우측에 월광 보살이 위치한 건물은 약사전을 이야기합니다.
②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참고로 아라한은 불제자들이 최고로 도달할수 있는 계위입니다.
③ 명부전은 지장보살을 모신 법당으로 지장전 혹은 시왕전이라고도 합니다.
대적광전, 대방광전이라고도 부르며, 중앙에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하여 좌측에 관세음보살, 우측에 허공장보살이 위치한 건물은 비로전입니다.
④ 대웅전은 대웅보전이라고도 하며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는 법당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십니다.
미래에 나타날 부처는 미래불을 얘기하며 미륵불이라고도 하는데 이 미륵불을 모신곳은 미륵전입니다. 용화전 자씨전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다음시간은 관광자원해설의 마지막 시간이자 1교시과목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무리 잘하고 2교시 과목으로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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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36~40번
안녕하세요 AcousJin입니다. 벌써 관광자원해설 문제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살펴봅시다~
* 본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허가를 받고 게시하는 글로써 아래 링크를 통해 문제지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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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최지역과 문화축제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논산 - 딸기축제 ② 금산 - 인삼축제
③ 기장 - 멸치축제 ④ 진주 - 산천어축제
정답 ④
해설 지역별 축제 이해
대한민국은 축제의 나라라고 불리울 정도로 축제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많이 아쉬운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우리나라에 있는 매력적인 축제들이 다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①~③번은 맞게 연결되었는데 ④산천어축제는 강원도 화천에서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진주는 진주남강유등축제, 진주 논개제, 진주 개천예술제 등등이 있습니다.
37. 강원도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만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월출산 ㄴ. 설악산 ㄷ. 북한산 ㄹ. 월악산 ㅁ. 오대산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ㄹ, ㅁ
정답 ②
해설 지역별 국립공원 위치 이해
아래 국립공원 목록을 보시면 강원도 소재 국립공원은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경북지역 포함) 이렇게 4곳입니다.
이름(지역, 지정연도, 형태)
1. 지리산 국립공원(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함양, 산청, 하동, 1967, 산악형)
2. 경주 국립공원(경북 경주, 1968, 사적형)
3. 계룡산 국립공원(충남 공주, 논산, 계룡, 대전 유성, 1968, 산악형)
4. 한려해상 국립공원(전남 여수, 경남 거제, 남해, 사천, 통영, 하동, 1968, 해상해안형)
5. 설악산 국립공원(강원 속초, 고성, 양양, 인제, 1970, 산악형)
6. 속리산 국립공원(축북 괴산, 보은, 경북 상주, 1970, 산악형)
7. 한라산 국립공원(제주, 1970, 산악형)
8. 내장산 국립공원(전북 정읍, 순창, 1971, 산악형)
9. 가야산 국립공원(경북 성주, 경남 거창, 합천, 1972, 산악형)
10. 덕유산 국립공원(전북 무주, 장수, 경남 거창, 함양, 1975, 산악형)
11. 오대산 국립공원(강원 강릉, 평창, 홍천, 1975, 산악형)
12. 주왕산 국립공원(경북 영덕, 청송, 1975, 산악형)
13. 태안해안 국립공원(충남 태안, 1978, 해상해안형)
14.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전남 고흥, 신안, 여수, 완도, 진도, 1981, 해상해안형)
15. 북한산 국립공원(서울 강북, 도봉, 성북, 은평, 종로, 경기 고양, 양주, 의정부, 1983, 산악형)
16. 치악산 국립공원(강원 원주, 횡성, 1984, 산악형)
17. 월악산 국립공원(충북 제천, 충주, 경북 문경, 1984, 산악형)
18. 소백산 국립공원(충북 단양, 경북 영주, 1987, 산악형)
19. 변산반도 국립공원(전북 부안, 1988, 산악+해상해안형)
20. 월출산 국립공원(전남 강진, 영암, 1988, 산악형)
21. 무등산 국립공원(광주 동구, 북구, 전남 담양, 화순, 2013, 산악형)
22. 태백산 국립공원(강원 영월, 정선, 태백, 경북 봉화, 2016, 산악형)
그런데 보기중 에서는 ㄴ. 설악산, ㅁ. 오대산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 됩니다.
3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조선왕조에 관한 방대한 규모의 사실적 역사기록과 국가의 기밀을 담고 있다.
○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어 있다.
○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① 조선왕조실록 ② 승정원일기 ③ 조선왕조의궤 ④ 일성록
정답 ②
해설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 이해
위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혼동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위 단서들을 보면 승정원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보기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연도와 문화재지정여부를 확인해보면
① 조선왕조실록은 1997년에 세계기록유산 등재되었고 국보 제151호에 지정되었습니다.
② 승정원일기는 2001년에 세계기록유산 등재되었고 국보 제303호에 지정되었습니다.
③ 조선왕조의궤는 2007년에 세계기록유산 등재되었고 보물 제1901-4호에 지정되었습니다.
④ 일성록은 2011년에 세계기록유산 등재되었고 국보 제 153호에 지정되었습니다.
정답은 ②번이 되겠네요~
39. 국보의 지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것
②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보존가치가 큰것
③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④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금전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것
정답 ④
해설 국보지정기준 이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관련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을 보시면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製材)·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이렇게 5가지 입니다. 이중 ④번은 위 지정기준 중에 없습니다.
40.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중 행정구역상 같은도 (道)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수서원 ② 옥산서원 ③ 병산서원 ④ 무성서원
정답 ④
해설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 이해
작년필기시험에 안나왔는데 올해는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2019년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된 한국의 서원 목록을 살펴보면
- 경북 영주 소수서원
- 경남 함양 남계서원
- 경북 경주 옥산서원
- 경북 안동 도산서원
- 전남 장성 필암서원
- 대구 달성 도동서원
- 경북 안동 병산서원
- 전북 정읍 무성서원
- 충남 논산 돈암서원
이렇게 9곳입니다.
① 소수서원, ② 옥산서원, ③ 병산서원은 경상북도에 소재해있는데 ④ 무성서원만 전북 정읍에 있습니다.
벌써 관광자원해설 문제들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10문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끝까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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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ㅎㅎ
이번시간은 관광자원해설 두번째 시간입니다. 관광자원해설은 어떤 문제들이 나와도 이상할게 없지만 단골로 나오는 분야도 있는가 하면 지난시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같이 최신 이슈들과 관련한 문제도 나오니 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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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0년 선정된 언택트관광지 100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몽촌토성 ②국립 4.19 민주묘지 ③ 잠실 롯데월드 ④ 아차산
정답 ③
해설 관광이슈(언택트관광지 100선)
코로나로 인해 여행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언택트 관광지 100선을 지정하면서
국내 관광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351f6cf4-d984-496f-886d-6fc538b226a7
위 링크를 통해 언택트 관광지 100선이 어떤 곳들인지 확인해볼수 있는데 여기서 잠실 롯데월드는 안보이네요
그리고 언택트라는 뜻 자체를 이해했다면 유추할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택트라는 말 자체가 비접촉이라는 뜻이라서
롯데월드 같이 사람이 자주 붐빌수 있는 곳은 언택트와는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32. 코리아둘레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동해안의 해파랑길 ② 비무장지대( DMZ )의 평화누리길
③ 남해안의 남파랑길 ④ 지리산 둘레길
정답 ④
해설 관광이슈(코리아 둘레길)
코리아둘레길은 기존에 조성된 여행길을 우리나라 외곽부분 전체를 코스로 구성해서 사람.자연.문화를 만나는 여행길입니다.
그렇게 선정된 코리아둘레길 목록을 살펴보면
동해안의 해파랑길
비무장지대(DMZ)의 평화누리길
남해안의 남파랑길
서해안의 서해랑길
이렇게 총 4곳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3. 해당지역에 위치한 컨벤션센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산광역시 - COEX
② 경주시 - HICO
③ 제주특별자치도 - ICC JEJU
④ 경기도 고양시 - KINTEX
정답 ①
해설 지역별 컨벤션센터 이해
컨벤션 센터는 여러가지 행사와 회의를 주최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물입니다. 대체로 건물의 규모는 큰 편입니다
지역별로 대표적인 컨벤션 센터들이 있는데 한국전시산업진흥회지역별로 대표적인 컨벤션 센터들이 있는데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안내하는 컨벤션센터 목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서울 - AT Center(서초), COEX(강남), SETEC(강남)
부산 - BEXCO(해운대)
대구 - EXCO(북구)
인천 - 송도 컨벤시아(연수)
대전 - DCC(유성)
광주 - 김대중컨벤션센터(서구)
경기 - KINTEX(일산)
경북 - HICO(경주), GUMICO(구미)
경남 - CECO(창원)
전북 - GSCO(군산)
제주 - ICC JEJU(서귀포)
①번을 보면 부산에 COEX가 있다고 적혀있네요 단박에 아니라는걸 알 수 있죠? ㅎㅎㅎ
34. 온천 - 해수욕장 - 동굴이 행정구역상 모두 같은 도(道)에 위치하는 것은?
① 덕구온천 - 함덕해수욕장 - 고씨(동)굴
② 수안보온천 - 선유도해수욕장 - 만장굴
③ 풍기온천 - 감포해수욕장 - 성류굴
④ 담양온천 - 송도해수욕장 - 고수동굴
정답 ①
해설 지역별 관광지 이해
보기에 제시된 온천,해수욕장,동굴의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덕구온천(경북 울진) - 함덕해수욕장(제주) - 고씨(동)굴(강원 영월)
② 수안보온천(충북 충주) - 선유도해수욕장(전북 군산) - 만장굴(제주)
③ 풍기온천(경북 영주) - 감포해수욕장(경북 경주) - 성류굴(경북 울진)
④ 담양온천(전남 담양) - 송도해수욕장(부산 서구, 경북 포항) - 고수동굴(충북 단양)
같은 지역으로 묶인건 ③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안보관광자원은?
○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하며, 6.25 전쟁의 비통한 한이 서려 있다.
○ 망배단, 미얀마아웅산 순국외교사절 위령탑 등이 설치되어 있다.
① 판문점 ② 제4땅굴 ③ 도라전망대 ④ 임진각
정답 ④
해설 관광지 이해
파주시 위치, 6.25전쟁의 한, 망배단, 미얀마아웅산 순국외교사절 위령탑 등을 미루어보아 임진각이라는것을 알 수있습니다.
① 판문점은 파주에 소재하고 있고 정전협정 체결후 UN과 북한 측과 공동으로 경비하는 구역이 되었지요
② 제4땅굴은 강원도 양구에 소재해있어서 북한 대남도발의 한 사례이구요
③ 도라전망대는 파주에 소재하고 있고 휴전선너머 북한땅을 바라볼수 있는 곳입니다. 기정동마을과 대형 북한 인공기 게양대가 보입니다.
관광자원해설문제는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 보다 많은 문제 보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합니다.
이번년도 포함해서 이전 기출문제들도 계속 보면서 감각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다음시간이 세번째 시간이네요 언넝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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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ousJin입니다. 지난시간까지 관광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번시간부터는 관광자원해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은 1교시와 2교시로 나누기때문에 관광국사과 관광자원해설이 1교시에 같이 있어서 관광자원해설은 26번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왜 관광자원해설은 1번문제가 없지? 라는 생각은 안하셔도 됩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바로 관광자원해설 26번문제부터 가겠습니다!
* 본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허가를 받고 게시하는 글로써 아래 링크를 통해 문제지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신 뒤 2020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1교시)A형으로 다운로드 해주세요!
www.q-net.or.kr/cst003.do?id=cst00309&gSite=L&gId=37
26. 우리나라 관광자원을 자원특성에 따라 분류할 때 자연적 관광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① 온천 ② 풍속 ③ 동식물 ④ 산림
정답 ②
해설 관광자원 분류
풍속은 사회적 관광자원입니다.
관광자원은 크게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관광자원으로 나뉘는데
자연적 관광자원은 보기 이외에 하천, 해안, 지질, 평원, 폭포 등이 더 있습니다.
문화적 관광자원은 유.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광자원은 생활양식, 민간신앙, 민족성, 축제, 교육, 사회시설 등이 있습니다.
문화적 관광자원과 사회적 관광자원이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27. 산업관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업홍보관 견학 ② 산업시찰 ③ 박람회견학 ④ 템플스테이 체험
정답 ④
해설 산업관광의 성격 이해
템플스테이 체험은 산업관광과 거리가 멀죠
작년필기시험에도 산업관광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올해도 나왔습니다.
꼭 체크해주세요
28.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에서 설정한 초광역 관광벨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백두대간 생태문화 관광벨트
② 수도권 관광벨트
③ 남해안 관광벨트
④ 동해안 관광벨트
정답 ②
해설 시대별 관광개발기본계획 이해
201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초광역 관광벨트는 총 6군데로
서해안관광벨트, 동해안관광벨트, 남해안관광벨트, 한반도평화생태관광벨트, 백두대간생태문화관광벨트, 강변생태문화관광벨트 입니다.
수도권 관광벨트는 없습니다.
각 관광벨트별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ㅇ 동해안 관광벨트
- 설악권, 경주권 중심으로 동해권 국제관광 거점 조성, 휴양·헬스케어 관광 육성 등
ㅇ 서해안 관광벨트
- 인천·태안·새만금·목포 등을 연계한 해양관광 네트워크구축, 경인 아라뱃길 연계 루트개발 등
ㅇ 남해안 관광벨트
- 국제 크루즈항로 개설, 남중권(여수·순천·광양·사천·하동·남해) 중심으로 동서 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
ㅇ 한반도평화생태 관광벨트
- 지역문화유산, 생태지역과 민통선 내 마을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
ㅇ 강변생태문화 관광벨트
- 강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관광자원화, 국민관광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 등
ㅇ 백두대간생태문화 관광벨트
- 친환경적 생태관광 거점화, 산촌문화 관광자원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
아래 그림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겁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attachFiles/editor/attachFiles/attachFiles/notifyCourt/press/1325815200972.jpg
29. 전라남도에 위치한 관광지가 아닌 것은?
① 홍길동 테마파크 ② 장성호 ③ 표충사 ④ 화순온천
가답안 정답 ③
최종정답 ①,②,③,④
해설 지역별 관광지 이해
보기별 소재지를 살펴보면
① 홍길동 테마파크는 전남 장성
② 장성호는 전남 장성
③ 표충사는 경남 밀양
④ 화순온천은 전남 화순입니다.
(+ 사실 전남 해남에 소재한 대흥사 내부에 표충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여기도 관광지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최종답안에 영향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최종정답은 역시나 모두 정답처리 되었네요. 위에 제시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것으로 보입니다)
30. 2020년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① 한탄강 ② 제주도 ③ 청송군 ④ 무등산
정답 ①
해설 관광이슈(세계지질공원)
우리나라에 소재한 세계지질공원이 총 4곳이 있습니다
1. 제주도 전체 (2010.10)
2. 경북 청송군 (2017.05)
3. 무등산권 지질공원 (2018.04)
4. 경기도 한탄강 일대 (2020.06)
6월에 한탄강 일대가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아래 기사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수 있습니다.
자 이번시간 관광자원해설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ㅋㅋ
국사와 다르게 관광자원해설만의 묘한 맛이 느껴지시나요? ㅋㅋ
다음시간에 관광자원해설문제에 대해 계속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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