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관광학개론 46~50번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드디어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리뷰~! 대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관광학개론 46~50번 문제를 만나볼텐데요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 시리즈를 마무리 했다는것에 너무 뿌듯 합니다!

 

자 그러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5문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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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관광매체 중 공간적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답 ①

 

관광매체는 크게 공간적, 시간적, 기능적 매체로 나뉘는데

보기에 나온 매체들을 확인해보면

교통시설은 공간적 매체
관광객이용시설들은 시간적 매체
숙박시설은 시간적 매체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는 기능적 매체로 나뉩니다.

정답 나오죠? ㅎㅎ

 

47. 관광의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 것은?

 

정답 ③

 

이 문제 역시 앞서 풀어본 42번과 43번과 같이 착한말 고르는 문제입니다.

국제친선, 직업구조 다양화, 국민후생복지 이런말들 다 착한말인데
전시효과 이거는... 단순히 보여지는 효과라는 뜻으로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서 긍정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48. 관광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관광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입니다.


환경적 요인은 사회계층, 문화, 준거집단, 상황적요인 등을 말하고
개인적 요인은 지각, 학습, 태도, 성격, 라이프스타일, 동기, 지식등을 말합니다.

 

보기에서 보면 개인적 요인은 학습만 있다는것을 확인할수 있네요.
참고로 ①번 가족은 준거집단에 속합니다.

 

49. 2018년에 UNESCO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사실 이 문제는 관광자원해설에서 나올법한 문제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관광학개론에 나타났네요 ㅋㅋㅋ
그리고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서원이 안나오고
작년에 지정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나온것도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2018년에 지정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7개의 사찰 목록들을 보시면

 

경상남도 양산시에 소재한 통도사
경상북도 영주시에 소재한 부석사
경상북도 안동시에 소재한 봉정사
충청북도 보은군에 소재한 법주사
충청남도 공주시에 소재한 마곡사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선암사
전라남도 해남군에 소재한 대흥사 입니다.

 

청량사는 안보이죠?

 

50. 국내 전시․컨벤션센터와 지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드디어 50번 문제네요 컨벤션센터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대구는 EXCO입니다.

그 외 주요 도시 컨벤션 센터는 서울은 COEX 제주는 ICC JEJU 인천은 송도컨벤시아
광주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은 대전컨벤션센트 등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를 만나봤습니다.


관광학개론은 관광자원해설과 관광법규에서 나올법한문제들도 나오고
문제별 난이도 격차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크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시험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합격률이 높아졌습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한 덕인듯 하네요.


다시한번 필기 합격하신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면접 공부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 막막해 보이지만 여유있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선은 넘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니 파이팅입니다!

 

이제까지 봐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하고 다음에는 어떤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찾아올지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MiZon
:

관광통역안내사 관광학개론 41~45번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학개론 문제들을 계속 만나보고 있습니다.

 

필기시험 공식결과도 나오고 이제 면접만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네요 ㅎㅎ

 

자! 관광학개론 41~45번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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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연대별 관광정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국제관광공사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197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관광경찰은 2013년에 출범했고
제2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는 2004~2008년에 진행되었으므로 정답나오죠?

 

42. 국제관광의 의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②

 

위 문제 지식을 떠나 착한말 고르면 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국제관광의 의의 해놓았다고 해서 대놓고 부정적인 말을 답으로 요구하진 않겠죠

ㄴ 문화교류가 와해 되기는커녕 오히려 증대되구요,
ㄷ 외화가득률은 축소가 아니라 증가 확대 됩니다.
ㄴ,ㄷ 소거하면 정답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화가득률은 상품수출가액에서 수입원자재 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저는 그냥 쉽게 외화 순 소득으로 이해가 되네요 

 

43. 세계관광기구(UNWTO)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저래 다 떠나서 ④번 경제적 비우호를 위해서 세계관광기구가 조직되었을리는 없을테죠? ㅎㅎ

 

44. 근접국가군 상호 간 관광진흥 개발을 위한 국제관광기구로 옳은 것은?

 

정답 ②

 

ASTA는 미주 여행업자 협회로 미국 한정이구요
ATMA는 아시아관광마케팅협회로 아시아국가들의 개발을 위한 기구 입니다.
IATA는 국제 항공 운송 협회
ISTA는 국제 안전 운송 협회

 

45. 마케팅 시장세분화의 기준 중 인구통계적 세부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마케팅 시장세분화 기준 중 인구통계적 세부 변수는
연령, 성별, 가족규모, 가족생활주기, 소득, 직업, 종교 그리고 교육수준입니다.

 

그런데 라이프스타일은 없네요 ㅎㅎ

라이프스타일은 심리분석적 특성에 해당됩니다.

 

45번 문제까지 만나봤는데요 드디어 관광학개론도 다음시간이 마지막시간입니다.
이말인 즉슨 필기시험 리뷰도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되는셈이죠? ㅎㅎ

 

2019년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마지막 5문제는 과연 어떨지 다음시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학개론 46~50번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MiZon
:

관광통역안내사 관광학개론 36~40번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학개론 문제리뷰 세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시간은 36~40번 문제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시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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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분류 중 호텔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 ③

 

이 문제는 관광법규에나 나올법한 문제인데 왜 관광학개론에서 나왔는지 이것 참..
그런데 관광학개론에서도 관광법규에 나올법한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푸시는게 부담이 없습니다 ㅋㅋㅋ

 

자 위 문제는 호텔업 종류에 관한 문제인데요 호텔업 목록을 보시면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입니다.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의 또 다른 분류입니다.


관광숙박업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쉽게 생각하고 싶으시다면 호텔업은 호스텔업 제외하고 전부 호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호텔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구나 호스텔업도 호(스)텔업 이렇게 기억하시면 호텔업의 범주에 좀더 어울리는 느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여행업의 산업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금융위기, 전쟁, 허리케인, 보건, 위생 이런 키워드들을 보면 계절과는 거리가 멀고 허리케인이 노동과 연관이 있는건 아닌듯 합니다.


그러면 남은건 환경민감성과 종합산업인데 경제적환경인 금융위기 국제적환경인 전쟁, 기후적환경인 허리케인, 의학적환경인 보건.위생등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에 가까울수 있죠

 

38. A는 국제회의업 중 국제회의기획업을 경영하려고 한다.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③

 

이 문제는 반례를 들어서 풀어보도록하겠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를 보면 ㄱ과 ㄹ은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이지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기준은 아닙니다. 소거하면 정답이 나오죠? ㅎㅎ

 

39. 한국 국적과 국경을 기준으로 국제관광의 분류가 옳은 것은?

 

정답 ②

 

Inbound Tourism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in) 관광하는것을 얘기하구요
Outbound Tourism는 우리나라사람이 외국으로 나가서(out) 관광하는것을 얘기합니다.

정답 바로 확인 가능하시죠?

 

40. 1960년대 관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각 보기별 연도를 확인해보면

 

관광기본법 제정은 1975년 12월 31일에 처음으로 제정됩니다. 바로 정답 나오네요 ㅎㅎ

국제관광공사 설립은 1962년 6월 26일에 설립되며 이는 지금의 한국관광공사입니다.
관광통역안내원 시험제도는 196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국립공원에 지정됩니다.

 

이번시간에도 관광학개론 문제들을 확인해봤는데요

10월 30일 바로 내일! 필기시험 공식결과가 나옵니다. 뭔가 좀 더 면접시험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면접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학개론 41~45번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MiZon
:

 

관광통역안내사 관광학개론 31~35번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이번시간은 관광학개론 두번째 시간입니다.

 

31~35번 문제를 만나볼텐데요


관광관련내용중 어떤게 나와도 이상할게 없는게 관광학개론 문제들이라 달리생각하면 관광상식 싸움인것 같기도 합니다.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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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정 국가의 출입국 절차를 위해 승객의 관련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는 입국심사 제도는?

 

정답 ①

 

각 보기별 의미를 확인해보면

 

①번 APIS는 사전입국심사제도
②번 ARNK는 항공편 이외의 운송수단으로 여행하는 구간을 나타내구요
③번 ETAS는 전자비자발행시스템
④번 WATA는 세계여행업자협회입니다.

 

출입국 관련내용은 APIS가 가깝죠?

 

32.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 등과 같은 저비용 항공사의 운영형태나 특징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주로 장거리 노선 운항하고 중심공항 지정후 중소도시 연결하는 방식(허브 앤 스포크)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은 일반 항공사(FSC)입니다.

 

33.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초창기 의료관광은 검진,치료,요양,성형수술 등 의료 및 미용관련 목적으로만 의미하였으나,
점점 의료관광의 기조가 검진 온 김에, 치료 온 김에 등등 겸사겸사 관광명소도 들르고 문화체험도 하는 등
부가적인 일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체류기간도 길어지고 관광비용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테니 말이죠 ㅎㅎ

 

34. 국내 크루즈 산업의 발전방안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이 문제는 착한말 고르면 되는 문제인데요


①번은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건 좋은데 특정계층만 이용하게 하는건 좀.. ㅋㅋ
②번은 수요에 상관없이 운영한다면 비수기때는 고객이 없어서 문제고 성수기때는 고객이 많아서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차라리 성수기, 비성수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것이 더 발전적이라 생각됩니다.
④번은 수속절차를 까다롭게하는건 테러방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산업 자체가 발전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35. 여행상품 가격결정요소 중 상품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출발인원과 교통수단 및 등급, 식사내용과 횟수는 여행중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투어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다만 광고.선전비는 여행중에 발생되는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퀴즈프로그램을 보다보면 평소에는 문제가 나오면 답을 술술 떠올릴수 있는데  막상 내가 참가자가 되면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 답도 안떠오르는건 왜일지.. 살짝 뒤로 물러나서 문제를 보면 답이 어느정도 보이는데 오히려 시험장에서 가까이 문제를 보면 답이 잘 보이지 않더군요


어느정도 여유가 생겨서 문제가 술술 풀리는 그날이 후딱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학개론 36~40번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MiZon
:

관광통역안내사 관광학개론 26~30번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국사부터 시작해 마지막 과목인 관광학개론까지 도착해 버렸습니다.

이제 열심히 50번 문제까지 달려보는일만 남았으니 조금만 더 파이팅 합시다.


1교시 과목 관광자원해설과 마찬가지로 관광학개론 역시 2교시 2번째과목이므로 관광법규에 이어 바로 문제번호가 26번부터 이어집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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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관광숙박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홍길동이 다음 조건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등록할 수 있는 숙박업은?

 

정답 ④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보면 각 업종별 조건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 때 조건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먼저 객실이 29실이고 부대시설 면적 합계가 건축연면적이 50%이하라고 한다면
①번 가족호텔업과 ②번 관광호텔업, ③ 수상관광호텔업(객실이 30실 이상이어야함)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벌써 답나왔네요? ㅎㅎ

 

그래도 다른 조건들도 마저 보면 사용권 확보와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그리고 조식제공과 두 종류 이상 부대 시설 갖춰야 하는 것 역시 소형호텔업 조건들입니다.

 

아니근데 분명 이번문제부터 관광학개론인데 왜 아직 관광법규 문제인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ㅠ

 

27. 관광사업의 공익적 특성 중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효과가 아닌 것은?

 

정답 ④

 

위 문제는 사회.문화적 측면만 잘 보면됩니다.


④번 외화획득이랑 소득이 나오는걸로 봐서는 사회.문화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이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28. 아래 게임의 종류는 무엇이며 누구의 승리인가?

 

정답 ①

 

저는 이 문제를 답 바꿔서 틀려버렸는데 다시 보면 문제속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게임을 펼친 두명은 홍길동과 뱅커인데 여기서 뱅커는 바카라에서 나오는 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바카라 승패여부는 9 이하의 높은 점수로 승부를 가르기 때문에 8과 7로 보면 바카라가 맞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블랙잭은 21과 관련된 숫자가 나와야하므로 좀더 숫자가 커져야 합니다.


게다가 블랙잭은 기본이 2장이지만 플레이어에 따라서 카드를 추가할수 있기 때문에 바카라쪽으로 좀 더 추가 기울게 됩니다.

 

29. 2019년 9월 7일 현재, 출국 시 내국인의 면세물품 총 구매한도액은?

 

정답 ②

 

기사보기

(출처 뉴스1 - 내국인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 3000→5000달러 상향)

 

위 기사를 보면 2019년 9월부터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액이 5000달러로 상향된다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최신 관광관련 이슈도 알아두시는게 도움이 된다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ㅎㅎ

 

30. 국제회의기준을 정한 공인 단체명과 이에 해당하는 용어의 연결이 옳은 것은?

 

정답 ④

 

각 단체별로 확인해보면


AACVA는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나오는 정보는 African Association of Certified, Valuators and Analysts으로

아시아가 아닌 아프리카 관련 단체로 보이구요
ICAO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입니다.
ICCA는 국제회의 컨벤션협회로 국제 커뮤니티 컨퍼런스 연합과는 명칭이 다릅니다.
UIA는 국제회의 연합으로 UN에 권한을 받아 국제조직, 국제회의, 세계문제의 정보를 발표하는 단체입니다.

 

저에게 있어 관광학개론은 기복이 참 심한 존재였습니다.
모의고사를 30회 가까이 풀어봤는데 그중에 평균적으로 합격선으로 나오긴 했지만
어떨때는 20개 넘는 고득점이 나왔을때도 있는데 반대로는 8개가 나오면서 과락이 나올때도 있었습니다. ㅋㅋ


그만큼 저에게는 참 재미있고 신기한 영역이었죠. ㅋㅋ

 

자 26~30번문제 알아봤는데요 다음시간은 31~35번문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M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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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법규도 벌써 마지막입니다.

리뷰를 쓰면서 느낀바인데 관광법규는 지문이 길다보니 확실히 시간싸움인것 같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령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할만하다는건 안비밀인걸로 하죠 ㅋㅋ
암기과목에 취약했던 저로써는 관광법규가 저한테 참 안맞더군요

21~25번 문제 가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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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확인하러가기

 

 

21.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관련법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입니다. 내용보시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고르실수 있겠죠? ㅎㅎ

 

22.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해외에서 8세의 자녀 乙과 3세의 자녀 丙을 동반하고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 항만을 통하여 입국하는 甲이 납부하여야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총합은?  (단, 다른 면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①

 

이 문제는 문제 지문이 조금 길다고 낚이시면 안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3항을 보시면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이문제의 낚시를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위 문제 지문은 '입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령 조문은 '출국'이라고 나와있죠?


그렇다면 출국때는 돈을 받는다지만 입국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2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제1항 제1~3호를 보시면 정답을 유추할수 있습니다.


지정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하는것은 당연하기에 말이죠 1~3호를 보면

 

1. 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2. 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위와같습니다.

 

①번은 제3호에 부합하고
②번은 제1호에 부합하고
③번은 제2호에 부합합니다.

 

남은 하나는? 바로 정답에 부합하겠죠? ㅎㅎ

 

24. 甲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 경우 전문회의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충족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①

 

관련법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3호까지 보시면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①번과 제1호가 일치하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2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것은?

 

정답 ③

 

관련법령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3호에 대한 내용을 보면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
2.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번과 제1호가 일치하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남은 한가지 법안은 바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이로써 관광법규에 대한 리뷰도 끝났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관광학개론에 대해 만나볼텐데요

 

처음에 관광학개론 공부할때는 관광학개론이랑 관광자원해설이랑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오히려 관광법규랑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궁금하시죠? 다음시간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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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관광법규 16~20번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법규도 벌써 절반을 지나갑니다.

빨리 끝내고 어서 관광학개론까지 달려봅시다!
16~20번 문제 바로 가시죠~!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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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위 문제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1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입니다.

②번은 관광진흥법 제41조 제2항을 보시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③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2항을 보시면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고 합니다.
④번은 관광진흥법 제41조 제3항을 보시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조합이 아니고 법인으로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7.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③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제1항 제3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보시면 됩니다. 바로 답 나오죠? ㅋㅋ

18.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관련학과에 재학중이지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A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다가 2017년 1월 1일 적발되어 2017년 2월 1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재차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다가 2019년 1월 10일 적발되어 2019년 2월 20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 경우 2차 적발된 A에게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단, 다른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④

관광법령은 관광진흥법 제38조와 제86조 제2항 4의4호인데 벌금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재차 부과되는 내용이 별도로 없는 관계로 법령상 100만원 이하로 간주할수 있겠습니다.

19.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70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58조 1항에서 확인할수 있는데요

①번과 ②번을보면 관광특구를 신청할수 있는 직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③번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58조 1항을 보면 서울은 50만명 그외 지역은 10만명입니다.

오답들을 소거하면 남은 보기는 하나죠?

20.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이번문제부터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네요 각 보기별로 살펴보면

 

①번은 관광진행개발기금법 제4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②번은 관광진행개발기금법 제10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입니다. 정답이 ②번인걸 확인할수 있겠죠?
③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7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④번은 관광진행개발기금법 제3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관광법규는 이렇게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그리고 한가지 법안을 더 더해서 크게 4가지 법안을 시험범위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남은 한법안 궁금하시죠? 다음시간에 알아볼수 있습니다.

이제 관광법규도 마지막시간입니다. 그럼 21~25번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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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관광법규 11~15번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법규도 벌써 절반을 지나갑니다.

빨리 끝내고 어서 관광학개론까지 달려봅시다!
11~15번 문제 바로 가시죠~!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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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업무별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답 ②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와 별표 4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①번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고
③번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업무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한입니다
④번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는 호텔경영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위 3개 보기를 소거시키면 정답이 하나 남겠죠? ㅎㅎ

 

12.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인 甲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받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정답 ④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0조 제1항에 2호와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있습니다.
파산선고후 복권이 안되면 그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것에고 이에 해당하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개별기준표를 보시면 자격취소라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3.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중대한 사고의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2(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제 1항 1~5호입니다.

각호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④번을 보시면 5일 이내라고 나오는데 3호와 4호는 3일이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해야 하는것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14. 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지정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7(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제1항 1~4호입니다.

내용들을 확인해보면

 

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능력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번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은 위 4가지 호 중에서 찾아볼수 없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제1항과 2항을 보시면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개정 2008. 8. 26.>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 호텔업
3. 삭제 <2008. 8. 26.>

 

호텔업 이외에 다른 보기들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관광법규 문제는 풀어도 모르겠고 당장은 이해해도 돌아서면 까먹고 이런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습하고 풀다보면 어느샌가 적응할수 있는 단계가 오겠죠?

이제 관광법규도 절반을 넘어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16~20번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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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관광법규 6~10번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지난시간 만나본 관광법규 문제들 어떠셨나요? ㅋㅋ

확실히 문제가 길어서 그런지 해설도 길어지네요 ㅎㅎ
그래도 관광법규는 관련법령에 확실히 근거를 두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법한 문제는 거의 나타나질 않는다는거~

자 그러면 관광법규 6~10번까지 바로바로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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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진흥법령상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은?

정답 ④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제1항 제2호를 보시면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지역별 관광협회에 지정신청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7. 관광진흥법상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법령에 따른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③

단적으로 위 문제의 내용만 놓고 봤을때는 관련법령인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제1항만 보시면 답을 알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업별 기재사항으로 옳은것은?

정답 ①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제1항 입니다. 각호별로 내용을 보시면

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금

2. 관광숙박업
가. 객실 수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ㆍ전체 길이 및 전체 너비)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항
마. 등급(호텔업만 해당한다)
바. 운영의 형태(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만 해당한다)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라. 운영의 형태(제2종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

4. 야영장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1일 최대 수용인원

5. 관광유람선업
가. 선박의 척수
나. 선박의 제원

6. 관광공연장업
가.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나. 무대면적 및 좌석 수
다. 공연장의 총면적
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관

7. 삭제 <2014. 12. 31.>

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 객실 수
나. 주택의 연면적

9. 국제회의시설업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인데

②번 운영의 형태는 관광숙박업의 기재사항이고
③번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은 국제회의시설업
④번 부지면적 및 시설의 종류는 따로 해당다는 업종이 없습니다.

 

9.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중 머신게임(Machine Game) 영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②

 

위 문제는 제가 시험문제 풀 당시 너무 감사하게 풀었던 문제입니다. 머신게임은 기계를 통해 하는 종류인데
②번 비디오게임은 딱봐도 머신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그래서 냉큼 ②번에 마킹했습니다

①번 빅 휠은 빅 식스 휠이라고도 하는데 큰 바퀴모양의 기구를 돌려 진행하는 게임이므로 머신과는 거리가 멀고
③번 바카라는 카드게임일종이라 역시 머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④번 마작 역시 패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기때문에 머신과 거리가 있죠

10. 관광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위 문제는 관광진흥법 제8조 2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31.,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아무리 찾아봐도 ④번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수 없네요 ㅎㅎ

 

관광법규는 완벽하게 공부해놓으면 진짜 틀릴일이 거의 없는 영역인듯 합니다.
그치만 그만큼 완벽하게 공부해놓기 힘든 과목이기도 하구요..
저도 이런 문제를 풀기위해 30번 넘게 모의고사를 쳐보면서 문제로 감을 익혔습니다만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익숙치 못한 영역인듯 합니다.

그래도 기왕 발을 담갔으니 끝은 봐야겠죠? 그럼 11~15번 문제 또한 기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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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관광법규 1~5번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이제 2교시 과목을 함께 확인해볼텐데요
2교시 과목은 첫번째 과목인 관광법규와 두번째 과목인 관광학개론이 있는데 순서상 우리는 첫번째 과목인 관광법규문제들을 먼저 확인해 보려 합니다.
관광법규 문제들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 문제가 길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문제풀때 전략상 비교적 빨리 풀 수 있는 관광학개론을 먼저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마지막에 부랴부랴 마킹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문제푸실때 꼭! 시간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광법규 1~5번까지 후다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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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위 문제는 관광기본법의 조항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②번을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야하고,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매년이 아닌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1항 :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①번은 관광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이고
③번은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④번은 관광기본법 제4조(연차보고)입니다.

2.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①

위 문제는 기획여행 실시할때 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건데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광고표시와 관련된 총 8가지 항목들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보험가입 관련내용)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제2호(여행지 안전정보 관련 내용)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ㄱ은 제4호 ㄴ은 제2호 ㄷ은 제7호로 확인되는데 ㄹ과 ㅁ은 확인되는게 없습니다.


3.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있는 관광종사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①

위 문제의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0조(자격취소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7조(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입니다.

원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정지를 명할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은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7조를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 1. 국내여행안내사와 2. 호텔서비스사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ㄱ,ㄴ이 되겠죠?

4.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6호입니다.

목록을 보시면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입니다.

②번 국제회의기획업은 아무리 찾아봐도 위 업종목록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참고로 국제회의기획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4호 나목에 보시면 국제회의업의 종류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5.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일정 경우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한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과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제1항입니다.

이중 제16조 제1항 제1~9호를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占用許可)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改葬申告)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改葬許可)

제5호 보시면 하천법 제10조가 아니라 제30조에 따른 내용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어떤것인지 쉽게 유추가능하시죠?

어떠신가요? 저 역시 이미 풀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새롭게 느껴집니다 ㅋㅋ

그럼 6~10번 문제들은 어떤문제들로 만나게 될지 기대 가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M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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