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법규도 벌써 마지막입니다.

리뷰를 쓰면서 느낀바인데 관광법규는 지문이 길다보니 확실히 시간싸움인것 같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령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할만하다는건 안비밀인걸로 하죠 ㅋㅋ
암기과목에 취약했던 저로써는 관광법규가 저한테 참 안맞더군요

21~25번 문제 가보시죠!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확인하러가기

 

 

21.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관련법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입니다. 내용보시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고르실수 있겠죠? ㅎㅎ

 

22.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해외에서 8세의 자녀 乙과 3세의 자녀 丙을 동반하고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 항만을 통하여 입국하는 甲이 납부하여야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총합은?  (단, 다른 면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①

 

이 문제는 문제 지문이 조금 길다고 낚이시면 안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3항을 보시면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이문제의 낚시를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위 문제 지문은 '입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령 조문은 '출국'이라고 나와있죠?


그렇다면 출국때는 돈을 받는다지만 입국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2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제1항 제1~3호를 보시면 정답을 유추할수 있습니다.


지정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하는것은 당연하기에 말이죠 1~3호를 보면

 

1. 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2. 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위와같습니다.

 

①번은 제3호에 부합하고
②번은 제1호에 부합하고
③번은 제2호에 부합합니다.

 

남은 하나는? 바로 정답에 부합하겠죠? ㅎㅎ

 

24. 甲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 경우 전문회의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충족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①

 

관련법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3호까지 보시면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①번과 제1호가 일치하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2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것은?

 

정답 ③

 

관련법령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3호에 대한 내용을 보면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
2.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번과 제1호가 일치하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남은 한가지 법안은 바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이로써 관광법규에 대한 리뷰도 끝났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관광학개론에 대해 만나볼텐데요

 

처음에 관광학개론 공부할때는 관광학개론이랑 관광자원해설이랑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오히려 관광법규랑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궁금하시죠? 다음시간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M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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