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지난시간 만나본 관광법규 문제들 어떠셨나요? ㅋㅋ
확실히 문제가 길어서 그런지 해설도 길어지네요 ㅎㅎ
그래도 관광법규는 관련법령에 확실히 근거를 두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법한 문제는 거의 나타나질 않는다는거~
자 그러면 관광법규 6~10번까지 바로바로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6. 관광진흥법령상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은?
정답 ④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제1항 제2호를 보시면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지역별 관광협회에 지정신청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7. 관광진흥법상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법령에 따른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③
단적으로 위 문제의 내용만 놓고 봤을때는 관련법령인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제1항만 보시면 답을 알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업별 기재사항으로 옳은것은?
정답 ①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제1항 입니다. 각호별로 내용을 보시면
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금
2. 관광숙박업
가. 객실 수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ㆍ전체 길이 및 전체 너비)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항
마. 등급(호텔업만 해당한다)
바. 운영의 형태(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만 해당한다)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라. 운영의 형태(제2종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
4. 야영장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1일 최대 수용인원
5. 관광유람선업
가. 선박의 척수
나. 선박의 제원
6. 관광공연장업
가.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나. 무대면적 및 좌석 수
다. 공연장의 총면적
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관
7. 삭제 <2014. 12. 31.>
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 객실 수
나. 주택의 연면적
9. 국제회의시설업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인데
②번 운영의 형태는 관광숙박업의 기재사항이고
③번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은 국제회의시설업
④번 부지면적 및 시설의 종류는 따로 해당다는 업종이 없습니다.
9.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중 머신게임(Machine Game) 영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②
위 문제는 제가 시험문제 풀 당시 너무 감사하게 풀었던 문제입니다. 머신게임은 기계를 통해 하는 종류인데
②번 비디오게임은 딱봐도 머신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그래서 냉큼 ②번에 마킹했습니다
①번 빅 휠은 빅 식스 휠이라고도 하는데 큰 바퀴모양의 기구를 돌려 진행하는 게임이므로 머신과는 거리가 멀고
③번 바카라는 카드게임일종이라 역시 머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④번 마작 역시 패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기때문에 머신과 거리가 있죠
10. 관광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위 문제는 관광진흥법 제8조 2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31.,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아무리 찾아봐도 ④번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수 없네요 ㅎㅎ
관광법규는 완벽하게 공부해놓으면 진짜 틀릴일이 거의 없는 영역인듯 합니다.
그치만 그만큼 완벽하게 공부해놓기 힘든 과목이기도 하구요..
저도 이런 문제를 풀기위해 30번 넘게 모의고사를 쳐보면서 문제로 감을 익혔습니다만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익숙치 못한 영역인듯 합니다.
그래도 기왕 발을 담갔으니 끝은 봐야겠죠? 그럼 11~15번 문제 또한 기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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