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필기'에 해당되는 글 8건
- 2019.10.23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21~25번
- 2019.10.22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6~20번
- 2019.10.16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5번
- 2019.10.07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46~50번
- 2019.10.03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41~45번
- 2019.10.02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36~40번
- 2019.09.20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국사 21~25번
- 2019.09.16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국사 6~10번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법규도 벌써 마지막입니다.
리뷰를 쓰면서 느낀바인데 관광법규는 지문이 길다보니 확실히 시간싸움인것 같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령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할만하다는건 안비밀인걸로 하죠 ㅋㅋ
암기과목에 취약했던 저로써는 관광법규가 저한테 참 안맞더군요
21~25번 문제 가보시죠!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21.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관련법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입니다. 내용보시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고르실수 있겠죠? ㅎㅎ
22.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해외에서 8세의 자녀 乙과 3세의 자녀 丙을 동반하고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 항만을 통하여 입국하는 甲이 납부하여야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총합은? (단, 다른 면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①
이 문제는 문제 지문이 조금 길다고 낚이시면 안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3항을 보시면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이문제의 낚시를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위 문제 지문은 '입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령 조문은 '출국'이라고 나와있죠?
그렇다면 출국때는 돈을 받는다지만 입국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2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제1항 제1~3호를 보시면 정답을 유추할수 있습니다.
지정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하는것은 당연하기에 말이죠 1~3호를 보면
1. 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2. 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위와같습니다.
①번은 제3호에 부합하고
②번은 제1호에 부합하고
③번은 제2호에 부합합니다.
남은 하나는? 바로 정답에 부합하겠죠? ㅎㅎ
24. 甲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 경우 전문회의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충족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①
관련법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3호까지 보시면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①번과 제1호가 일치하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2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것은?
정답 ③
관련법령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3호에 대한 내용을 보면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
2.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번과 제1호가 일치하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남은 한가지 법안은 바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이로써 관광법규에 대한 리뷰도 끝났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관광학개론에 대해 만나볼텐데요
처음에 관광학개론 공부할때는 관광학개론이랑 관광자원해설이랑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오히려 관광법규랑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궁금하시죠? 다음시간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Edu > 2019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31~35번 (0) | 2019.10.25 |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26~30번 (0) | 2019.10.24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6~20번 (0) | 2019.10.22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1~15번 (0) | 2019.10.19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6~10번 (0) | 2019.10.17 |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법규도 벌써 절반을 지나갑니다.
빨리 끝내고 어서 관광학개론까지 달려봅시다!
16~20번 문제 바로 가시죠~!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16.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위 문제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1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입니다.
②번은 관광진흥법 제41조 제2항을 보시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③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2항을 보시면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고 합니다.
④번은 관광진흥법 제41조 제3항을 보시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조합이 아니고 법인으로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7.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③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제1항 제3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보시면 됩니다. 바로 답 나오죠? ㅋㅋ
18.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관련학과에 재학중이지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A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다가 2017년 1월 1일 적발되어 2017년 2월 1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재차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다가 2019년 1월 10일 적발되어 2019년 2월 20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 경우 2차 적발된 A에게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단, 다른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④
관광법령은 관광진흥법 제38조와 제86조 제2항 4의4호인데 벌금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재차 부과되는 내용이 별도로 없는 관계로 법령상 100만원 이하로 간주할수 있겠습니다.
19.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70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58조 1항에서 확인할수 있는데요
①번과 ②번을보면 관광특구를 신청할수 있는 직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③번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58조 1항을 보면 서울은 50만명 그외 지역은 10만명입니다.
오답들을 소거하면 남은 보기는 하나죠?
20.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이번문제부터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네요 각 보기별로 살펴보면
①번은 관광진행개발기금법 제4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②번은 관광진행개발기금법 제10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입니다. 정답이 ②번인걸 확인할수 있겠죠?
③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7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④번은 관광진행개발기금법 제3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관광법규는 이렇게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그리고 한가지 법안을 더 더해서 크게 4가지 법안을 시험범위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남은 한법안 궁금하시죠? 다음시간에 알아볼수 있습니다.
이제 관광법규도 마지막시간입니다. 그럼 21~25번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Edu > 2019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26~30번 (0) | 2019.10.24 |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21~25번 (0) | 2019.10.23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1~15번 (0) | 2019.10.19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6~10번 (0) | 2019.10.17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5번 (0) | 2019.10.16 |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이제 2교시 과목을 함께 확인해볼텐데요
2교시 과목은 첫번째 과목인 관광법규와 두번째 과목인 관광학개론이 있는데 순서상 우리는 첫번째 과목인 관광법규문제들을 먼저 확인해 보려 합니다.
관광법규 문제들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 문제가 길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문제풀때 전략상 비교적 빨리 풀 수 있는 관광학개론을 먼저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마지막에 부랴부랴 마킹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문제푸실때 꼭! 시간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광법규 1~5번까지 후다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1. 관광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위 문제는 관광기본법의 조항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②번을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야하고,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매년이 아닌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1항 :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①번은 관광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이고
③번은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④번은 관광기본법 제4조(연차보고)입니다.
2.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①
위 문제는 기획여행 실시할때 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건데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광고표시와 관련된 총 8가지 항목들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보험가입 관련내용)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제2호(여행지 안전정보 관련 내용)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ㄱ은 제4호 ㄴ은 제2호 ㄷ은 제7호로 확인되는데 ㄹ과 ㅁ은 확인되는게 없습니다.
3.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있는 관광종사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①
위 문제의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0조(자격취소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7조(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입니다.
원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정지를 명할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은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7조를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 1. 국내여행안내사와 2. 호텔서비스사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ㄱ,ㄴ이 되겠죠?
4.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6호입니다.
목록을 보시면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입니다.
②번 국제회의기획업은 아무리 찾아봐도 위 업종목록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참고로 국제회의기획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4호 나목에 보시면 국제회의업의 종류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5.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일정 경우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한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과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제1항입니다.
이중 제16조 제1항 제1~9호를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占用許可)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改葬申告)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改葬許可)
제5호 보시면 하천법 제10조가 아니라 제30조에 따른 내용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어떤것인지 쉽게 유추가능하시죠?
어떠신가요? 저 역시 이미 풀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새롭게 느껴집니다 ㅋㅋ
그럼 6~10번 문제들은 어떤문제들로 만나게 될지 기대 가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Edu > 2019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1~15번 (0) | 2019.10.19 |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6~10번 (0) | 2019.10.17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46~50번 (0) | 2019.10.07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41~45번 (0) | 2019.10.03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36~40번 (0) | 2019.10.02 |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자원해설분석도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어떤 문제들로 화려하게 마무리 할지 궁금하시죠?
관광자원해설 46~50번 문제 함께 확인해봅시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1교시)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1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46. 설의 세시풍속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③
ㄱ. 설빔은 새해를 맞이해서 설날에 새것으로 갈아 입는 옷을 말하기 때문에 설의 세시풍속에 어울리구요
ㄴ. 세찬은 설에 차리는 음식으로 역시 설과 연관이 있습니다.
ㄷ. 관등놀이는 석가탄신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등에 불을 밝혀 달아매는 행사로 설과는 연관이 없구요
ㄹ. 윷놀이는 명절 고유 민속놀이죠?
ㅁ. 복조리는 한해의 복을 받을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고 설날 새벽에 사서 벽에 걸어둔다고 합니다. 설과 연관이 있네요
ㄷ을 소거하면 남는건 ③번뿐이죠?
4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①
이 문제는 두가지중 하나만 알아도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원각사인데요 보기중 원각사와 관련된 보기는 ①번 대원각사비 하나뿐이죠? ㅎㅎ
그리고 두번째로는 보물 3호가 뭔지 알고 있었다면 바로 ①번 대원각사비라는것을 알아차릴수 있겠죠?
혹시모르니 다른 보기들도 살펴보면 ②번 당간지주는 불화를 그린 깃발을 당이라고 하는데 그 당을 걸던 당간을 지탱하기 위해 당간 좌우에 세운기둥을 말합니다. 여러곳의 당간지주중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보물 제 4호로 지정되어있습니다.
③번 혜진탑비 귀부는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라고 하며 보물 제 6호입니다.
④번 보신각종은 보물 제 2호입니다.
48. 농촌관광의 기대효과가 아닌 것은?
정답 ④
기대효과 뜻 자체가 주로 긍정적인 효과를 의미하는데 ④번 소득의 양극화는 긍정적이라고 보긴 어렵네요 ㅋㅋ
49. 슬로시티(slow city)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슬로시티에 관한 문제는 1문제정도 빠짐없이 나오는 추세인데요 잘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①번 청산슬로길은 전남 완도군에 있으며, 범바위 역시 전남 완도군에 있습니다. (찾아보니 다른지역 범바위도 있으니 혼동에 주의하세요~)
②번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갯벌 염전은 전남 신안군입니다.
④번 황토밭 사과는 충남 예산군입니다.
5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산업관광의 유형은?
정답 ①
인삼, 화문석, 남대문은 ③번 어촌과, ④번 공업과는 관계없구요,
②번은 인삼과 화문석은 농촌과 좀 연관이 있을지는 몰라도 남대문시장은 농촌이 아니기에 답에서 멀어집니다.
무엇보다 세군데 다 시장이기때문에 ①번 상업과 연관이 높다고 볼수 있죠.
자! 이제 관광자원해설이 끝나면서 1교시 문제들이 다 끝났습니다~ 와우~
다음시간은 2교시 과목을 만나볼 건데요
1과목 관광법규와 2과목 관광학개론중 관광법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Edu > 2019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6~10번 (0) | 2019.10.17 |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5번 (0) | 2019.10.16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41~45번 (0) | 2019.10.03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36~40번 (0) | 2019.10.02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31~35번 (0) | 2019.09.28 |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자원해설 네번째 시간입니다
필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원이 참 어렵다 라는 얘기를 많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법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41~45번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살펴보시죠~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1교시)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1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41.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문화유산)이 아닌 것은?
정답 ④
2019년 10월 현재까지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목록을 보시면
불국사와 석굴암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 (1995년)
종묘 (1995년)
창덕궁 (1997년)
수원화성 (1997년)
경주역사유적지구 (2000년)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2000년)
조선왕릉 (2009년)
경주 양동마을과 안동 하회마을 (2010년)
남한산성 (2014년)
백제역사유적지구 (2015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2018년)
한국의 서원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2019년)
이렇게 총 13곳 입니다. 이중에 숭례문은 안보이죠? ㅎㅎ
사실 작년에 지정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작년 관광자원해설 문제에 나와서
올해 지정된 한국의 서원이 올해 문제에 나올줄 알았더니 안나왔네요..
4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③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 큼직 큼직한 주요국가 문화재같은건 1~5호정도는 외워두시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명승 1~5호 목록을 보시면
1호 명주 청학동 소금강
2호 거제 해금강
3호 완도 정도리 구계등
4호 지정해제
5호 지정해제
정답이 어떤건지 아시겠죠? ㅎㅎ
다른 보기들 마저 확인해보시면
①번 명주 청학동 소금강은 명승 1호
②번 여수 상백도ㆍ하백도 일원은 명승 7호
④번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은 명승 6호 입니다.
4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②
각 보기별로 확인해보면
① 부여 성흥산성은 가림성이라고도 하며 사적 4호이고.
② 부여 부소산성은 사적 5호입니다.
③ 부여 청산성은 사적 59호이고
④ 부여 청마산성 사적 34호입니다.
정답이 뭔지 쉽게 확인하실수 있겠죠?
사적도 1~3호를 소개해드리자면(4호 5호는 나왔으니까요 ㅋㅋ)
1호는 경주 포석정지
2호는 김해 봉황동 유적
3호는 수원화성이 되겠습니다.
44. 지역과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지역과 문화재가 잘 연결되어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봉선흥경사 갈기비는 소재지가 충남 천안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죠
각 보기별 문화재 호수를 살펴보면
①번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는 국보 8호
②번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는 국보 10호
③번 탑평리 칠층석탑 국보 6호
④번 봉선홍경사 갈기비는 국보 7호 입니다.
만약에 국보 1~10호까지 다 외웠다면 원활하게 문제풀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문제 찍어서 맞췄답니다 ㅋㅋㅋ
45. 목조건축 양식 중 다포양식으로 지어진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②
다포양식 주심포양식 익공양식 등 건축양식에 대한 공부는 꼭 해두셔야 합니다.
ㄴ. 봉정사 극락전과 ㅁ. 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양식이라서 이 ㄴ과 ㅁ만 소거시켜도
답을 충분히 유추할수 있죠 ㄹ. 경복궁 경회루은 익공양식입니다.
벌써 관광자원해설도 다음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ㅎㅎ
2교시 관광법규를 분석할 시간이 슬슬 다가옵니다. 기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Edu > 2019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5번 (0) | 2019.10.16 |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46~50번 (0) | 2019.10.07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36~40번 (0) | 2019.10.02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31~35번 (0) | 2019.09.28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26~30번 (0) | 2019.09.25 |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자원해설 세번째 시간입니다 어떤게 나와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 광범위한 영역의 문제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36~40번을 만나보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1교시)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1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36.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주가 아닌 것은?
정답 ④
보기 4가지 술들 문화재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①번 문배주는 국가무형문화재 86호
②번 면천두견주는 국가무형문화재 86-2호
③번 교동법주는 국가무형문화재 86-3호
④번 안동소주는 경북무형문화재 제12호입니다.
④번만 시도무형문화재이고 나머지는 다 국가무형문화재라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37. 다음 중 강의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나열한 것은?
정답 ③
실제로 문제풀때 저는 낙동강이 한강보다 긴건 알았는데 금강과 영산강은 긴가민가해서 찍었는데 틀려버렸죠 ㅠ
자 강별로 길이를 보면
ㄱ. 한강은 494km
ㄴ. 낙동강은 510km
ㄷ. 금강은 392km
ㄹ. 영산강은 115.5km 입니다.
이 길이별로 나열하면 쉽게 답을 선택 할 수 있겠죠?
38. 백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①번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도기이구요
②번 청화백자는 코발트가 푸른색을 띄고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39. 경상남도에 위치하지 않은 마리나는?
정답 ②
번호별 마리나 위치를 파악해보면
①번 통영 마리나는 경남 통영시 도남동에 소재해있고
②번 소호요트 마리나는 전남 여수시 소호동에 소재해있습니다.
③번 진해 마리나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소재해있고
④번 삼천포 마리나는 경남 사천시 송포동에 소재해있습니다.
사실 통영, 진해, 삼천포 위치만 알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이긴 하나
시험볼때 아는것도 기억 잘 안나는게 빈번하잖아요 ㅋㅋ 어쨌든 보기중
유일하게 여수에 소재한 소호요트마리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0. 다음은 어느 지역 향토음식에 관한 설명인가?
정답 ②
다른건 몰라도 닭갈비! 이거하나만으로 강원도라는것을 알수 있죠? 닭갈비하면 춘천이니까요
그외 감자송편도 삼척의 명물이고 오징어순대도 강릉,속초의 명물입니다.
그러면 다음시간에는 관광자원해설 41~50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Edu > 2019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46~50번 (0) | 2019.10.07 |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41~45번 (0) | 2019.10.03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31~35번 (0) | 2019.09.28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26~30번 (0) | 2019.09.25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국사 21~25번 (0) | 2019.09.20 |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리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은 관광국사 마지막 시간으로 21~25번 문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1교시)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1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21. 조선 태종의 정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태종은 왕권강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한 왕입니다. 그래서 사병혁파하고 6조 직계제를 채택하고 호패법을 실시했죠.
그런데!! 경국대전 편찬은 세조시기에 시작해서 성종시기에 완성합니다.
태종 세조 성종 뭔가 임팩트 있는 왕들이라서 이런문제가 나오면 내심 감사하게 됩니다.
22. 조선시대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①번은 대개 조선시대 건축물은 인공적인 기교보다는 자연친화적인 건축이 발달헀습니다
②번은 현존하는 궁궐 정전은 다포 양식으로 건축했습니다.
③번은 수원화성이 일본의 과학기술이기 보다는 동양의 과학기술과 서양의 과학기술을 함께 적용해서 축성한 동서양과학기술의 집약체 건축물 입니다.
④번 한옥마을 가보시면 대개 대청마루 있고 안채 사랑채로 구성된 주택구조를 보실수 있습니다.
23. 3ㆍ1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그러고 보니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네요 이들의 저항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을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3.1 운동이후 중국의 5.4운동과 인도의 비폭력 저항운동이 3.1운동의 자극을 받고 거행되었구요 일제가 통치체제를 문화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시작했는데 농촌등지에서는 경찰서 습격하고 헌병을 죽이는 등 폭력적인 양상도 있었습니다.
④번 보시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주도하였다고 하는데 이들 세력은 1927년에 조직된 신간회의 주도세력으로써 1919년에 거행된 3.1운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24. 다음 설명과 관련된 조약으로 옳은 것은?
① 강화도조약
② 제물포조약
③ 한성조약
④ 을사조약
정답 ②
위 문제는 각 조약이 체결된 시기와 배경을 알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요
①번 강화도조약은 1876년 운요호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맺은 불평등조약이구요
②번 제물포조약은 1882년 임오군란 사후처리를 위해 일본과 맺은 또다른 불평등조약입니다.
③번 한성조약은 1885년 갑신정변 사후처리를 명분으로 일본과 맺은 또또다른 불평등조약입니다.
④번 을사조약은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시키기 위해 일본과 맺은 또또또다른 불평등조약입니다.
보기 4개 조약중에 임오군란과 관련된 보기는 ②번밖에 없으므로 정답은 따로 말씀 안드려도 되겠지요?
25.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①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줄여서 건준)는 조선 건국동맹이 모체로써 8.15광복직후 여운형과 안재홍을 주축으로 패망한 일본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기위한 단체였습니다.
ㄱ은 조선 건국 동맹을 바탕으로 결성되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구요
ㄴ은 건준은 산하기관인 건국치안대를 설치해 치안유지에 힘썼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ㄷ은 김성수, 송진우는 중경 임시정부를 지지하면서 건준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ㄹ은 여운형이 위원장 안재홍이 부위원장으로 되었고 이승만을 주석으로, 여운형을 부주석으로 추대한것은
건준 이후 조선인민공화국(북한의 정식명칭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는 다릅니다.)이 선포될때 이루어진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린설명이 됩니다.
벌써 관광국사가 끝났네요 다음시간부터는 관광자원해설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Edu > 2019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31~35번 (0) | 2019.09.28 |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26~30번 (0) | 2019.09.25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국사 16~20번 (0) | 2019.09.18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국사 11~15번 (0) | 2019.09.17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국사 6~10번 (0) | 2019.09.16 |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이번시간은 관광국사 6~10번 문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1교시)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1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6. 발해 무왕 때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발해관련 문제는 꼭 1문제씩 나오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 문제는 무왕에 관련한 문제로 발해무왕시기에는 대문예의 당나라 망명으로 인해
당나라와 관계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732년 장문휴 장군을 주도한 발해군이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합니다.
①번 발해를 국호로 삼은 시기는 고왕 대조영 시기입니다.
③번은 발해 문왕시기의 일입니다.
④번 역시 발해 문왕시기의 일입니다.
7. 신라 하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신라 하대는 귀족들 사이에 권력다툼이 빈번해 왕권이 약화되고 지방에는 새로운 세력들이 호족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주 중심으로는 교종, 지방에는 선종이 중심으로 불교세력이 정리되기 시작했으며, 이시기에 승탑이 유행했습니다.
③번에 교종, 선종 통합운동은 고려시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 됩니다.
8. 다음 사건을 발생시기가 앞선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 ②
기출문제들을 확인해보면 시기별 순서 맞추기 문제는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렇기 떄문에 시기별로 기억해두시는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각 전투별 연도 및 내용을 간략히 확인해보면
ㄱ. 관산성전투는 551년 백제와 신라의 동맹이 깨지는 전투로써 이때 백제 성왕이 전투중 전사합니다.
ㄴ. 매소성전투는 675년 신라와 당의 전투로써 불완전하지만 신라의 삼국통일을 완성한 전투입니다
ㄷ. 황산벌전투는 660년 백제 계백장군 5000결사대로 신라와 당군에 최후로 맞선 유명한 전투입니다.
ㄹ. 안시성전투 645년 고구려와 당의 전투로써 양만춘 장군이라고 알려진 안시성 성주가 당의 침략을 막아낸 전투 입니다.
따라서 시기별로 나열하면 ㄱ→ㄹ→ㄷ→ㄴ 정답은 ②번이 됩니다.
9. 삼국의 통치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번 집사부 시중은 신라 경덕왕 시기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책입니다.
10. 고려의 국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① 연등회와 팔관회는 성종때 폐지되었다가 현종때 부활합니다.
② 공민왕은 원 간섭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황제를 칭하지는 않았습니다.
③ 서경천도운동은 실패로 끝납니다.
④ 성종 시기 지방 12목에 지방관인 목사를 파견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이제 시기상 삼국을 지나 고려로 넘어왔네요
왠지 다음시간인 11~15번문제 대다수 고려관련 문제일듯한데 다음시간에 같이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Edu > 2019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국사 21~25번 (0) | 2019.09.20 |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국사 16~20번 (0) | 2019.09.18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국사 11~15번 (0) | 2019.09.17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국사 1~5번 (0) | 2019.09.14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통역안내사란? (0) | 2019.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