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법규도 벌써 마지막입니다.

리뷰를 쓰면서 느낀바인데 관광법규는 지문이 길다보니 확실히 시간싸움인것 같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령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할만하다는건 안비밀인걸로 하죠 ㅋㅋ
암기과목에 취약했던 저로써는 관광법규가 저한테 참 안맞더군요

21~25번 문제 가보시죠!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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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관련법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입니다. 내용보시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고르실수 있겠죠? ㅎㅎ

 

22.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해외에서 8세의 자녀 乙과 3세의 자녀 丙을 동반하고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 항만을 통하여 입국하는 甲이 납부하여야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총합은?  (단, 다른 면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①

 

이 문제는 문제 지문이 조금 길다고 낚이시면 안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3항을 보시면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이문제의 낚시를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위 문제 지문은 '입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령 조문은 '출국'이라고 나와있죠?


그렇다면 출국때는 돈을 받는다지만 입국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2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제1항 제1~3호를 보시면 정답을 유추할수 있습니다.


지정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하는것은 당연하기에 말이죠 1~3호를 보면

 

1. 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2. 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위와같습니다.

 

①번은 제3호에 부합하고
②번은 제1호에 부합하고
③번은 제2호에 부합합니다.

 

남은 하나는? 바로 정답에 부합하겠죠? ㅎㅎ

 

24. 甲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 경우 전문회의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충족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①

 

관련법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3호까지 보시면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①번과 제1호가 일치하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2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것은?

 

정답 ③

 

관련법령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1~3호에 대한 내용을 보면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회의 개최
2.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번과 제1호가 일치하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남은 한가지 법안은 바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이로써 관광법규에 대한 리뷰도 끝났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관광학개론에 대해 만나볼텐데요

 

처음에 관광학개론 공부할때는 관광학개론이랑 관광자원해설이랑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오히려 관광법규랑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궁금하시죠? 다음시간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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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관광법규 16~20번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법규도 벌써 절반을 지나갑니다.

빨리 끝내고 어서 관광학개론까지 달려봅시다!
16~20번 문제 바로 가시죠~!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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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위 문제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1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입니다.

②번은 관광진흥법 제41조 제2항을 보시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③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2항을 보시면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고 합니다.
④번은 관광진흥법 제41조 제3항을 보시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조합이 아니고 법인으로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7.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③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제1항 제3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보시면 됩니다. 바로 답 나오죠? ㅋㅋ

18.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관련학과에 재학중이지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A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다가 2017년 1월 1일 적발되어 2017년 2월 1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재차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다가 2019년 1월 10일 적발되어 2019년 2월 20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 경우 2차 적발된 A에게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단, 다른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④

관광법령은 관광진흥법 제38조와 제86조 제2항 4의4호인데 벌금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재차 부과되는 내용이 별도로 없는 관계로 법령상 100만원 이하로 간주할수 있겠습니다.

19.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70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58조 1항에서 확인할수 있는데요

①번과 ②번을보면 관광특구를 신청할수 있는 직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③번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58조 1항을 보면 서울은 50만명 그외 지역은 10만명입니다.

오답들을 소거하면 남은 보기는 하나죠?

20.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이번문제부터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네요 각 보기별로 살펴보면

 

①번은 관광진행개발기금법 제4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②번은 관광진행개발기금법 제10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입니다. 정답이 ②번인걸 확인할수 있겠죠?
③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7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④번은 관광진행개발기금법 제3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관광법규는 이렇게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그리고 한가지 법안을 더 더해서 크게 4가지 법안을 시험범위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남은 한법안 궁금하시죠? 다음시간에 알아볼수 있습니다.

이제 관광법규도 마지막시간입니다. 그럼 21~25번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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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관광법규 11~15번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법규도 벌써 절반을 지나갑니다.

빨리 끝내고 어서 관광학개론까지 달려봅시다!
11~15번 문제 바로 가시죠~!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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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업무별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답 ②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와 별표 4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①번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고
③번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업무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한입니다
④번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는 호텔경영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위 3개 보기를 소거시키면 정답이 하나 남겠죠? ㅎㅎ

 

12.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인 甲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받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정답 ④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0조 제1항에 2호와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있습니다.
파산선고후 복권이 안되면 그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것에고 이에 해당하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개별기준표를 보시면 자격취소라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3.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중대한 사고의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2(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제 1항 1~5호입니다.

각호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④번을 보시면 5일 이내라고 나오는데 3호와 4호는 3일이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해야 하는것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14. 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지정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7(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제1항 1~4호입니다.

내용들을 확인해보면

 

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능력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번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은 위 4가지 호 중에서 찾아볼수 없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제1항과 2항을 보시면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개정 2008. 8. 26.>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 호텔업
3. 삭제 <2008. 8. 26.>

 

호텔업 이외에 다른 보기들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관광법규 문제는 풀어도 모르겠고 당장은 이해해도 돌아서면 까먹고 이런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습하고 풀다보면 어느샌가 적응할수 있는 단계가 오겠죠?

이제 관광법규도 절반을 넘어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16~20번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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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관광법규 6~10번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지난시간 만나본 관광법규 문제들 어떠셨나요? ㅋㅋ

확실히 문제가 길어서 그런지 해설도 길어지네요 ㅎㅎ
그래도 관광법규는 관련법령에 확실히 근거를 두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법한 문제는 거의 나타나질 않는다는거~

자 그러면 관광법규 6~10번까지 바로바로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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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진흥법령상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은?

정답 ④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제1항 제2호를 보시면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지역별 관광협회에 지정신청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7. 관광진흥법상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법령에 따른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③

단적으로 위 문제의 내용만 놓고 봤을때는 관련법령인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제1항만 보시면 답을 알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업별 기재사항으로 옳은것은?

정답 ①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제1항 입니다. 각호별로 내용을 보시면

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금

2. 관광숙박업
가. 객실 수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ㆍ전체 길이 및 전체 너비)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항
마. 등급(호텔업만 해당한다)
바. 운영의 형태(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만 해당한다)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라. 운영의 형태(제2종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

4. 야영장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1일 최대 수용인원

5. 관광유람선업
가. 선박의 척수
나. 선박의 제원

6. 관광공연장업
가.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나. 무대면적 및 좌석 수
다. 공연장의 총면적
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관

7. 삭제 <2014. 12. 31.>

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 객실 수
나. 주택의 연면적

9. 국제회의시설업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인데

②번 운영의 형태는 관광숙박업의 기재사항이고
③번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은 국제회의시설업
④번 부지면적 및 시설의 종류는 따로 해당다는 업종이 없습니다.

 

9.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중 머신게임(Machine Game) 영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②

 

위 문제는 제가 시험문제 풀 당시 너무 감사하게 풀었던 문제입니다. 머신게임은 기계를 통해 하는 종류인데
②번 비디오게임은 딱봐도 머신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그래서 냉큼 ②번에 마킹했습니다

①번 빅 휠은 빅 식스 휠이라고도 하는데 큰 바퀴모양의 기구를 돌려 진행하는 게임이므로 머신과는 거리가 멀고
③번 바카라는 카드게임일종이라 역시 머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④번 마작 역시 패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기때문에 머신과 거리가 있죠

10. 관광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위 문제는 관광진흥법 제8조 2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31.,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아무리 찾아봐도 ④번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수 없네요 ㅎㅎ

 

관광법규는 완벽하게 공부해놓으면 진짜 틀릴일이 거의 없는 영역인듯 합니다.
그치만 그만큼 완벽하게 공부해놓기 힘든 과목이기도 하구요..
저도 이런 문제를 풀기위해 30번 넘게 모의고사를 쳐보면서 문제로 감을 익혔습니다만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익숙치 못한 영역인듯 합니다.

그래도 기왕 발을 담갔으니 끝은 봐야겠죠? 그럼 11~15번 문제 또한 기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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