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문제풀이'에 해당되는 글 6건
- 2019.10.29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36~40번
- 2019.10.22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6~20번
- 2019.10.19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1~15번
- 2019.10.16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5번
- 2019.10.02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36~40번
- 2019.09.28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31~35번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학개론 문제리뷰 세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시간은 36~40번 문제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시죠 ㅎㅎ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36.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분류 중 호텔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 ③
이 문제는 관광법규에나 나올법한 문제인데 왜 관광학개론에서 나왔는지 이것 참..
그런데 관광학개론에서도 관광법규에 나올법한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푸시는게 부담이 없습니다 ㅋㅋㅋ
자 위 문제는 호텔업 종류에 관한 문제인데요 호텔업 목록을 보시면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입니다.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의 또 다른 분류입니다.
관광숙박업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쉽게 생각하고 싶으시다면 호텔업은 호스텔업 제외하고 전부 호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호텔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구나 호스텔업도 호(스)텔업 이렇게 기억하시면 호텔업의 범주에 좀더 어울리는 느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여행업의 산업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금융위기, 전쟁, 허리케인, 보건, 위생 이런 키워드들을 보면 계절과는 거리가 멀고 허리케인이 노동과 연관이 있는건 아닌듯 합니다.
그러면 남은건 환경민감성과 종합산업인데 경제적환경인 금융위기 국제적환경인 전쟁, 기후적환경인 허리케인, 의학적환경인 보건.위생등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에 가까울수 있죠
38. A는 국제회의업 중 국제회의기획업을 경영하려고 한다.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③
이 문제는 반례를 들어서 풀어보도록하겠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를 보면 ㄱ과 ㄹ은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이지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기준은 아닙니다. 소거하면 정답이 나오죠? ㅎㅎ
39. 한국 국적과 국경을 기준으로 국제관광의 분류가 옳은 것은?
정답 ②
Inbound Tourism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in) 관광하는것을 얘기하구요
Outbound Tourism는 우리나라사람이 외국으로 나가서(out) 관광하는것을 얘기합니다.
정답 바로 확인 가능하시죠?
40. 1960년대 관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각 보기별 연도를 확인해보면
관광기본법 제정은 1975년 12월 31일에 처음으로 제정됩니다. 바로 정답 나오네요 ㅎㅎ
국제관광공사 설립은 1962년 6월 26일에 설립되며 이는 지금의 한국관광공사입니다.
관광통역안내원 시험제도는 196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국립공원에 지정됩니다.
이번시간에도 관광학개론 문제들을 확인해봤는데요
10월 30일 바로 내일! 필기시험 공식결과가 나옵니다. 뭔가 좀 더 면접시험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면접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학개론 41~45번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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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법규도 벌써 절반을 지나갑니다.
빨리 끝내고 어서 관광학개론까지 달려봅시다!
16~20번 문제 바로 가시죠~!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16.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위 문제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1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입니다.
②번은 관광진흥법 제41조 제2항을 보시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③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2항을 보시면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고 합니다.
④번은 관광진흥법 제41조 제3항을 보시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조합이 아니고 법인으로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7.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③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제1항 제3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보시면 됩니다. 바로 답 나오죠? ㅋㅋ
18.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관련학과에 재학중이지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A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다가 2017년 1월 1일 적발되어 2017년 2월 1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재차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다가 2019년 1월 10일 적발되어 2019년 2월 20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 경우 2차 적발된 A에게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단, 다른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④
관광법령은 관광진흥법 제38조와 제86조 제2항 4의4호인데 벌금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재차 부과되는 내용이 별도로 없는 관계로 법령상 100만원 이하로 간주할수 있겠습니다.
19.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70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58조 1항에서 확인할수 있는데요
①번과 ②번을보면 관광특구를 신청할수 있는 직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③번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58조 1항을 보면 서울은 50만명 그외 지역은 10만명입니다.
오답들을 소거하면 남은 보기는 하나죠?
20.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이번문제부터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네요 각 보기별로 살펴보면
①번은 관광진행개발기금법 제4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②번은 관광진행개발기금법 제10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입니다. 정답이 ②번인걸 확인할수 있겠죠?
③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7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④번은 관광진행개발기금법 제3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관광법규는 이렇게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그리고 한가지 법안을 더 더해서 크게 4가지 법안을 시험범위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남은 한법안 궁금하시죠? 다음시간에 알아볼수 있습니다.
이제 관광법규도 마지막시간입니다. 그럼 21~25번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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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법규도 벌써 절반을 지나갑니다.
빨리 끝내고 어서 관광학개론까지 달려봅시다!
11~15번 문제 바로 가시죠~!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11.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업무별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답 ②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와 별표 4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①번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고
③번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업무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한입니다
④번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는 호텔경영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위 3개 보기를 소거시키면 정답이 하나 남겠죠? ㅎㅎ
12.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인 甲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받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정답 ④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0조 제1항에 2호와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있습니다.
파산선고후 복권이 안되면 그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것에고 이에 해당하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개별기준표를 보시면 자격취소라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3.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중대한 사고의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2(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제 1항 1~5호입니다.
각호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④번을 보시면 5일 이내라고 나오는데 3호와 4호는 3일이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해야 하는것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14. 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지정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7(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제1항 1~4호입니다.
내용들을 확인해보면
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능력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번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은 위 4가지 호 중에서 찾아볼수 없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제1항과 2항을 보시면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개정 2008. 8. 26.>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 호텔업
3. 삭제 <2008. 8. 26.>
호텔업 이외에 다른 보기들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관광법규 문제는 풀어도 모르겠고 당장은 이해해도 돌아서면 까먹고 이런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습하고 풀다보면 어느샌가 적응할수 있는 단계가 오겠죠?
이제 관광법규도 절반을 넘어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16~20번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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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이제 2교시 과목을 함께 확인해볼텐데요
2교시 과목은 첫번째 과목인 관광법규와 두번째 과목인 관광학개론이 있는데 순서상 우리는 첫번째 과목인 관광법규문제들을 먼저 확인해 보려 합니다.
관광법규 문제들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 문제가 길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문제풀때 전략상 비교적 빨리 풀 수 있는 관광학개론을 먼저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마지막에 부랴부랴 마킹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문제푸실때 꼭! 시간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광법규 1~5번까지 후다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1. 관광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위 문제는 관광기본법의 조항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②번을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야하고,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매년이 아닌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1항 :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①번은 관광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이고
③번은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④번은 관광기본법 제4조(연차보고)입니다.
2.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①
위 문제는 기획여행 실시할때 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건데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광고표시와 관련된 총 8가지 항목들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보험가입 관련내용)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제2호(여행지 안전정보 관련 내용)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ㄱ은 제4호 ㄴ은 제2호 ㄷ은 제7호로 확인되는데 ㄹ과 ㅁ은 확인되는게 없습니다.
3.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있는 관광종사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①
위 문제의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0조(자격취소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7조(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입니다.
원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정지를 명할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은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7조를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 1. 국내여행안내사와 2. 호텔서비스사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ㄱ,ㄴ이 되겠죠?
4.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6호입니다.
목록을 보시면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입니다.
②번 국제회의기획업은 아무리 찾아봐도 위 업종목록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참고로 국제회의기획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4호 나목에 보시면 국제회의업의 종류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5.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일정 경우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한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과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제1항입니다.
이중 제16조 제1항 제1~9호를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占用許可)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改葬申告)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改葬許可)
제5호 보시면 하천법 제10조가 아니라 제30조에 따른 내용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어떤것인지 쉽게 유추가능하시죠?
어떠신가요? 저 역시 이미 풀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새롭게 느껴집니다 ㅋㅋ
그럼 6~10번 문제들은 어떤문제들로 만나게 될지 기대 가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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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자원해설 세번째 시간입니다 어떤게 나와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 광범위한 영역의 문제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36~40번을 만나보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1교시)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1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36.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주가 아닌 것은?
정답 ④
보기 4가지 술들 문화재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①번 문배주는 국가무형문화재 86호
②번 면천두견주는 국가무형문화재 86-2호
③번 교동법주는 국가무형문화재 86-3호
④번 안동소주는 경북무형문화재 제12호입니다.
④번만 시도무형문화재이고 나머지는 다 국가무형문화재라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37. 다음 중 강의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나열한 것은?
정답 ③
실제로 문제풀때 저는 낙동강이 한강보다 긴건 알았는데 금강과 영산강은 긴가민가해서 찍었는데 틀려버렸죠 ㅠ
자 강별로 길이를 보면
ㄱ. 한강은 494km
ㄴ. 낙동강은 510km
ㄷ. 금강은 392km
ㄹ. 영산강은 115.5km 입니다.
이 길이별로 나열하면 쉽게 답을 선택 할 수 있겠죠?
38. 백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①번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도기이구요
②번 청화백자는 코발트가 푸른색을 띄고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39. 경상남도에 위치하지 않은 마리나는?
정답 ②
번호별 마리나 위치를 파악해보면
①번 통영 마리나는 경남 통영시 도남동에 소재해있고
②번 소호요트 마리나는 전남 여수시 소호동에 소재해있습니다.
③번 진해 마리나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소재해있고
④번 삼천포 마리나는 경남 사천시 송포동에 소재해있습니다.
사실 통영, 진해, 삼천포 위치만 알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이긴 하나
시험볼때 아는것도 기억 잘 안나는게 빈번하잖아요 ㅋㅋ 어쨌든 보기중
유일하게 여수에 소재한 소호요트마리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0. 다음은 어느 지역 향토음식에 관한 설명인가?
정답 ②
다른건 몰라도 닭갈비! 이거하나만으로 강원도라는것을 알수 있죠? 닭갈비하면 춘천이니까요
그외 감자송편도 삼척의 명물이고 오징어순대도 강릉,속초의 명물입니다.
그러면 다음시간에는 관광자원해설 41~50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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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자원해설은 모든것이 시험문제가 될수 있을정도로 어떤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벌써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ㅎㅎ
관광자원해설문제 31번~35번문제 만나보시죠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1교시)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1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31. 판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보기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①번은 동편제에 대한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영화로 익히 알고있는 서편제와는 달리 동편제는 다소 생소할수 있습니다. 깊히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 간단하게 보면 서편제와 동편제는 한반도의 동쪽 서쪽이 아닌, 섬진강을 기준으로 동쪽인 남원,순창,곡성,구례 등지에 전승된 소리로 씩씩한 가락의 표헌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서편제는 섬진강을 기준으로 서쪽인 광주,나주,담양,화순,보성 등지에 전승된 소리로 슬픈가락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②번은 판소리 5마당이라고 하면 춘향가,심청가,적벽가,수궁가,흥보가라고 하는데 현재 이 다섯마당만 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승되지는 않지만 이외 7마당이 더 있는데 '전해지고 있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전승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③번은 2001년 지정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에 이어 2003년 두번째로 지정된것을 맞게 설명해주었습니다.
④번은 상술한 5마당 이외 다른 마당들은 현재 불리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옹고집타령은 내용만 전해지고 있고 전승되지는 못했습니다.
3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①
키워드가 몇개 있는데 장삼, 흰 고깔, 민속무용 이런 말들이 나오면 바로 승무라고 의심할수 있습니다.
②번 법고춤은 불교의식 무용인 작법무중 하나이구요
③번 살풀이춤은 중요무형문화재 97호이고 머리에 뭘 쓰지는 않습니다.
④번 바라춤은 불교의식무용입니다.
33. 궁중음식 중 국경일이나 외국사신 접대를 위한 음식상은?
정답 ②
제례상은 말 그대로 제례에 차리는 상이고 수라상은 왕과 왕비가 평상시 먹는 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②번 아니면 ④번두고 고민을 많이 했을텐데 어상은 국가적인 즐거운 행사나 관혼,회갑,진갑,탄일 등 경축일을 맞이했을때 차리는 상차림입니다. 외국사신 접대는 해당이 안됩니다.
34. 관광자원해설 기법 중 자기안내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구체적으로 한국 관광자원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하고 이처럼 이론적인 문제들도 출제가 되니 체크하시는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자기안내기법은 길잡이시설 안내기법이라고 하는데 지적 욕구가 강하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효과적이며 길잡이 역할로 운영 및 유지비 감소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향식 안내라 궁금증을 바로 해결하기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명백하게 증명되었으니 남은 1가지는 따로 말씀 안드려도 되겠지요? ㅎㅎ
35. 관광자원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클로슨의 분류정리에 따르면 이용자 중심형은 일상생활권에 위치접근이 쉽다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주말을 이용하여 방문할수 있는 자원이 아닌 일과후 접근하기 좋은 유형이라고 볼수 있는데 당일 및 주말을 이용하여 방문할 수 있는 자원은 중간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①번과 ③번이 답이 아님을 알수 있죠?
②번 체재형 관광자원은 숙박하고 숙박지역내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자원을 말합니다. 숙박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보고 즐기는 자원은 주유형 관광자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 됩니다.
매년 관광자원해설 이론적인 문제는 2문제 정도는 꼭 나오니까 가볍게 보지마시고 꼭 잘 공부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시간에는 관광자원해설 36~40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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