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법규도 벌써 절반을 지나갑니다.
빨리 끝내고 어서 관광학개론까지 달려봅시다!
11~15번 문제 바로 가시죠~!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11.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업무별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답 ②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와 별표 4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①번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고
③번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업무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한입니다
④번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는 호텔경영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위 3개 보기를 소거시키면 정답이 하나 남겠죠? ㅎㅎ
12.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인 甲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받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정답 ④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0조 제1항에 2호와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있습니다.
파산선고후 복권이 안되면 그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것에고 이에 해당하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개별기준표를 보시면 자격취소라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3.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중대한 사고의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2(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제 1항 1~5호입니다.
각호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④번을 보시면 5일 이내라고 나오는데 3호와 4호는 3일이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해야 하는것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14. 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지정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7(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제1항 1~4호입니다.
내용들을 확인해보면
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능력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번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은 위 4가지 호 중에서 찾아볼수 없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제1항과 2항을 보시면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개정 2008. 8. 26.>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 호텔업
3. 삭제 <2008. 8. 26.>
호텔업 이외에 다른 보기들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관광법규 문제는 풀어도 모르겠고 당장은 이해해도 돌아서면 까먹고 이런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습하고 풀다보면 어느샌가 적응할수 있는 단계가 오겠죠?
이제 관광법규도 절반을 넘어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16~20번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Edu > 2019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21~25번 (0) | 2019.10.23 |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6~20번 (0) | 2019.10.22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6~10번 (0) | 2019.10.17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5번 (0) | 2019.10.16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46~50번 (0) | 2019.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