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6~20번
안녕하세요 AcousJin입니다.
이제 관광법규도 네번째 시간이네요 빨리 다섯번째시간까지 마무리하고 관광학개론으로 넘어가봅시다~
* 본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을 받고 게시하는 글로써 아래 링크를 통해 문제지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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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호텔업은 모두 몇 개인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①3 ②4 ③5 ④6
정답 ④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등급결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2조 제 1항을 보시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위 6종의 업종이 다 있네요
17.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의 비율이 관광특구 전체면적의 20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관광특구)
보기별로 관련된 조문을 살펴보면
①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을 보면 20%가 아니라 10%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번은 관광진흥법 제 71조 제 1항을 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어서 수립하고 시행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야합니다
③번은 관광진흥법 제 73조 제 3항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어 정답이구요
④번은 관광진흥법 제 70조 제 1항 제 1호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이라고 나와있어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라는걸 알수 있습니다.
18. 관광진흥법령상 특별관리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갖는다.
②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③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특별관리지역)
보기별로 관련된 조문을 살펴보면
①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제 2항을 보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어
지정권한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다는것을 알 수있습니다. 바로 정답 나왔네요
②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제 2항 내용 그대로가 보기에 있죠
③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제 5항을 보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어 맞는 설명이구요
④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제 3항 내용을 보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어 옳은 설명이 됩니다.
19. 관광진흥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을 경영한 자
②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인 자
③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④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카지노사업자
정답 ③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과태료)
관광진흥법 제 86조 제 1항 제 1~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1호는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통보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제 2호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있어 정답은 ③번에 해당하네요
20.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④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②
해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이해 (기금운용위원회)
보기를 보면
①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 6조 제1항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입니다.
②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 4조 제 1항을 보면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나와있어 맞는 설명이 됩니다. 정답이네요~
③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 4조 제 2항을 보면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입니다.
④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 6조 제2항을 보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입니다.
이제 다음시간은 관광법규 마지막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관광법규 마무리하고 어서 관광학개론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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