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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5번

[관광통역안내사 2020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5번

 

안녕하세요 AcousJin입니다. 관광법규 1번문제부터 만나볼시간입니다.

 

관광법규는 확실한 법 조문을 토대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의제기할 여지가 거의 없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ㅋㅋㅋ

 

올해는 어떤문제들이 찾아왔는지 찬찬히 만나봅시다 바로 가시죠~

 

* 본 문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을 받고 게시하는 글로써 아래 링크를 통해 문제지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2020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A형으로 받아주세요!


http://www.q-net.or.kr/cst003.do?id=cst00309&gSite=L&gId=37

 

시험자료실 목록 | Q-net

 

www.q-net.or.kr

 

1. 관광기본법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은?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 )를 둔다. 

① 지역관광협의회 ② 국가관광전략회의 
③ 한국관광협회중앙회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답 ②

해설 관광기본법 이해 (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기본법 제 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제 1항 법조문을 보면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입니다. 정답 확인되시죠? ㅎㅎ


2.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관광공연장업 ② 관광유람선업 
③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④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정답 ④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3호 가~사목을 보면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조문을 확인해보면 (세부 설명 생략)

가. 전문휴양업
나. 종합휴양업
다. 야영장업
라. 관광유람선업
마. 관광공연장업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 한옥체험업

이렇게 7가지 업종입니다. ④번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없습니다 
참고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입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사목)

3.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에 관한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 )지역으로서 이법에 따라 지정된 곳 

① 관광 거점 ② 복합시설 ③ 관광진흥 ④ 관광촉진 

정답 ①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정의)

 

관광단지에 대한 조항은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7호 법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정답 확인 되시죠? ㅎㅎ


4. 관광진흥법령상 지역별 관광협회에 지정 및 지정취소의 권한이 위탁된 관광 편의시설업은? 

① 관광유흥음식점업 ② 관광식당업 
③ 관광펜션업 ④ 관광순환버스업 

정답 ②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제1항 제2호 법조문을 보시면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위와같이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 되겠습니다.

① 관광유흥음식점업, ③ 관광펜션업, ④ 관광순환버스업의 권한은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및 관광지원서비스업과 함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제1항 제2호)

 

5. 관광진흥법상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 사업이 아닌 것은? 

① 휴양 콘도미니엄업 ② 한옥체험업 
③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④ 야영장업 

정답 ①

해설 관광진흥법 이해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제 1항 제 1~8호 법조문을 보면 

1. 제2조제1항제3호(= 관광객 이용시설업)다목의 야영장업
2. 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의 한옥체험업
4. 제2조제1항제6호(= 관광 편의시설업)라목의 관광식당업
5. 제2조제1항제6호카목의 관광면세업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8. 그 밖에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이 중에 ①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없습니다.

 

 

posted by M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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