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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법규도 벌써 절반을 지나갑니다.
빨리 끝내고 어서 관광학개론까지 달려봅시다!
11~15번 문제 바로 가시죠~!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11.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업무별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답 ②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와 별표 4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①번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고
③번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업무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한입니다
④번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는 호텔경영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위 3개 보기를 소거시키면 정답이 하나 남겠죠? ㅎㅎ
12.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인 甲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받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정답 ④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0조 제1항에 2호와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있습니다.
파산선고후 복권이 안되면 그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것에고 이에 해당하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개별기준표를 보시면 자격취소라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3.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중대한 사고의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2(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제 1항 1~5호입니다.
각호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④번을 보시면 5일 이내라고 나오는데 3호와 4호는 3일이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해야 하는것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14. 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지정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7(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제1항 1~4호입니다.
내용들을 확인해보면
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능력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번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은 위 4가지 호 중에서 찾아볼수 없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관광사업의 등록 후부터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제1항과 2항을 보시면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
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개정 2008. 8. 26.>
1. 휴양 콘도미니엄업
2. 호텔업
3. 삭제 <2008. 8. 26.>
호텔업 이외에 다른 보기들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관광법규 문제는 풀어도 모르겠고 당장은 이해해도 돌아서면 까먹고 이런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습하고 풀다보면 어느샌가 적응할수 있는 단계가 오겠죠?
이제 관광법규도 절반을 넘어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16~20번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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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지난시간 만나본 관광법규 문제들 어떠셨나요? ㅋㅋ
확실히 문제가 길어서 그런지 해설도 길어지네요 ㅎㅎ
그래도 관광법규는 관련법령에 확실히 근거를 두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법한 문제는 거의 나타나질 않는다는거~
자 그러면 관광법규 6~10번까지 바로바로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6. 관광진흥법령상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은?
정답 ④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제1항 제2호를 보시면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지역별 관광협회에 지정신청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7. 관광진흥법상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법령에 따른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③
단적으로 위 문제의 내용만 놓고 봤을때는 관련법령인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제1항만 보시면 답을 알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업별 기재사항으로 옳은것은?
정답 ①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제1항 입니다. 각호별로 내용을 보시면
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금
2. 관광숙박업
가. 객실 수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ㆍ전체 길이 및 전체 너비)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항
마. 등급(호텔업만 해당한다)
바. 운영의 형태(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만 해당한다)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라. 운영의 형태(제2종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
4. 야영장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1일 최대 수용인원
5. 관광유람선업
가. 선박의 척수
나. 선박의 제원
6. 관광공연장업
가.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나. 무대면적 및 좌석 수
다. 공연장의 총면적
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관
7. 삭제 <2014. 12. 31.>
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 객실 수
나. 주택의 연면적
9. 국제회의시설업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인데
②번 운영의 형태는 관광숙박업의 기재사항이고
③번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은 국제회의시설업
④번 부지면적 및 시설의 종류는 따로 해당다는 업종이 없습니다.
9.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중 머신게임(Machine Game) 영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②
위 문제는 제가 시험문제 풀 당시 너무 감사하게 풀었던 문제입니다. 머신게임은 기계를 통해 하는 종류인데
②번 비디오게임은 딱봐도 머신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그래서 냉큼 ②번에 마킹했습니다
①번 빅 휠은 빅 식스 휠이라고도 하는데 큰 바퀴모양의 기구를 돌려 진행하는 게임이므로 머신과는 거리가 멀고
③번 바카라는 카드게임일종이라 역시 머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④번 마작 역시 패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기때문에 머신과 거리가 있죠
10. 관광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위 문제는 관광진흥법 제8조 2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31.,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아무리 찾아봐도 ④번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수 없네요 ㅎㅎ
관광법규는 완벽하게 공부해놓으면 진짜 틀릴일이 거의 없는 영역인듯 합니다.
그치만 그만큼 완벽하게 공부해놓기 힘든 과목이기도 하구요..
저도 이런 문제를 풀기위해 30번 넘게 모의고사를 쳐보면서 문제로 감을 익혔습니다만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익숙치 못한 영역인듯 합니다.
그래도 기왕 발을 담갔으니 끝은 봐야겠죠? 그럼 11~15번 문제 또한 기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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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이제 2교시 과목을 함께 확인해볼텐데요
2교시 과목은 첫번째 과목인 관광법규와 두번째 과목인 관광학개론이 있는데 순서상 우리는 첫번째 과목인 관광법규문제들을 먼저 확인해 보려 합니다.
관광법규 문제들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 문제가 길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문제풀때 전략상 비교적 빨리 풀 수 있는 관광학개론을 먼저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마지막에 부랴부랴 마킹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문제푸실때 꼭! 시간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광법규 1~5번까지 후다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1. 관광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위 문제는 관광기본법의 조항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②번을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야하고,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매년이 아닌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1항 :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①번은 관광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이고
③번은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④번은 관광기본법 제4조(연차보고)입니다.
2.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①
위 문제는 기획여행 실시할때 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건데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광고표시와 관련된 총 8가지 항목들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보험가입 관련내용)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제2호(여행지 안전정보 관련 내용)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ㄱ은 제4호 ㄴ은 제2호 ㄷ은 제7호로 확인되는데 ㄹ과 ㅁ은 확인되는게 없습니다.
3.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있는 관광종사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①
위 문제의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0조(자격취소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7조(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입니다.
원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정지를 명할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은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7조를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 1. 국내여행안내사와 2. 호텔서비스사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ㄱ,ㄴ이 되겠죠?
4.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6호입니다.
목록을 보시면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입니다.
②번 국제회의기획업은 아무리 찾아봐도 위 업종목록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참고로 국제회의기획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4호 나목에 보시면 국제회의업의 종류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5.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일정 경우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한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과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제1항입니다.
이중 제16조 제1항 제1~9호를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占用許可)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改葬申告)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改葬許可)
제5호 보시면 하천법 제10조가 아니라 제30조에 따른 내용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어떤것인지 쉽게 유추가능하시죠?
어떠신가요? 저 역시 이미 풀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새롭게 느껴집니다 ㅋㅋ
그럼 6~10번 문제들은 어떤문제들로 만나게 될지 기대 가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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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해설 46~50번 문제 함께 확인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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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설의 세시풍속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③
ㄱ. 설빔은 새해를 맞이해서 설날에 새것으로 갈아 입는 옷을 말하기 때문에 설의 세시풍속에 어울리구요
ㄴ. 세찬은 설에 차리는 음식으로 역시 설과 연관이 있습니다.
ㄷ. 관등놀이는 석가탄신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등에 불을 밝혀 달아매는 행사로 설과는 연관이 없구요
ㄹ. 윷놀이는 명절 고유 민속놀이죠?
ㅁ. 복조리는 한해의 복을 받을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고 설날 새벽에 사서 벽에 걸어둔다고 합니다. 설과 연관이 있네요
ㄷ을 소거하면 남는건 ③번뿐이죠?
4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①
이 문제는 두가지중 하나만 알아도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원각사인데요 보기중 원각사와 관련된 보기는 ①번 대원각사비 하나뿐이죠? ㅎㅎ
그리고 두번째로는 보물 3호가 뭔지 알고 있었다면 바로 ①번 대원각사비라는것을 알아차릴수 있겠죠?
혹시모르니 다른 보기들도 살펴보면 ②번 당간지주는 불화를 그린 깃발을 당이라고 하는데 그 당을 걸던 당간을 지탱하기 위해 당간 좌우에 세운기둥을 말합니다. 여러곳의 당간지주중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보물 제 4호로 지정되어있습니다.
③번 혜진탑비 귀부는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라고 하며 보물 제 6호입니다.
④번 보신각종은 보물 제 2호입니다.
48. 농촌관광의 기대효과가 아닌 것은?
정답 ④
기대효과 뜻 자체가 주로 긍정적인 효과를 의미하는데 ④번 소득의 양극화는 긍정적이라고 보긴 어렵네요 ㅋㅋ
49. 슬로시티(slow city)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슬로시티에 관한 문제는 1문제정도 빠짐없이 나오는 추세인데요 잘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①번 청산슬로길은 전남 완도군에 있으며, 범바위 역시 전남 완도군에 있습니다. (찾아보니 다른지역 범바위도 있으니 혼동에 주의하세요~)
②번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갯벌 염전은 전남 신안군입니다.
④번 황토밭 사과는 충남 예산군입니다.
5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산업관광의 유형은?
정답 ①
인삼, 화문석, 남대문은 ③번 어촌과, ④번 공업과는 관계없구요,
②번은 인삼과 화문석은 농촌과 좀 연관이 있을지는 몰라도 남대문시장은 농촌이 아니기에 답에서 멀어집니다.
무엇보다 세군데 다 시장이기때문에 ①번 상업과 연관이 높다고 볼수 있죠.
자! 이제 관광자원해설이 끝나면서 1교시 문제들이 다 끝났습니다~ 와우~
다음시간은 2교시 과목을 만나볼 건데요
1과목 관광법규와 2과목 관광학개론중 관광법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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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자원해설 네번째 시간입니다
필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원이 참 어렵다 라는 얘기를 많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법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41~45번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살펴보시죠~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1교시)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1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41.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문화유산)이 아닌 것은?
정답 ④
2019년 10월 현재까지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목록을 보시면
불국사와 석굴암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 (1995년)
종묘 (1995년)
창덕궁 (1997년)
수원화성 (1997년)
경주역사유적지구 (2000년)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2000년)
조선왕릉 (2009년)
경주 양동마을과 안동 하회마을 (2010년)
남한산성 (2014년)
백제역사유적지구 (2015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2018년)
한국의 서원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2019년)
이렇게 총 13곳 입니다. 이중에 숭례문은 안보이죠? ㅎㅎ
사실 작년에 지정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작년 관광자원해설 문제에 나와서
올해 지정된 한국의 서원이 올해 문제에 나올줄 알았더니 안나왔네요..
4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③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 큼직 큼직한 주요국가 문화재같은건 1~5호정도는 외워두시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명승 1~5호 목록을 보시면
1호 명주 청학동 소금강
2호 거제 해금강
3호 완도 정도리 구계등
4호 지정해제
5호 지정해제
정답이 어떤건지 아시겠죠? ㅎㅎ
다른 보기들 마저 확인해보시면
①번 명주 청학동 소금강은 명승 1호
②번 여수 상백도ㆍ하백도 일원은 명승 7호
④번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은 명승 6호 입니다.
4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②
각 보기별로 확인해보면
① 부여 성흥산성은 가림성이라고도 하며 사적 4호이고.
② 부여 부소산성은 사적 5호입니다.
③ 부여 청산성은 사적 59호이고
④ 부여 청마산성 사적 34호입니다.
정답이 뭔지 쉽게 확인하실수 있겠죠?
사적도 1~3호를 소개해드리자면(4호 5호는 나왔으니까요 ㅋㅋ)
1호는 경주 포석정지
2호는 김해 봉황동 유적
3호는 수원화성이 되겠습니다.
44. 지역과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지역과 문화재가 잘 연결되어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봉선흥경사 갈기비는 소재지가 충남 천안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죠
각 보기별 문화재 호수를 살펴보면
①번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는 국보 8호
②번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는 국보 10호
③번 탑평리 칠층석탑 국보 6호
④번 봉선홍경사 갈기비는 국보 7호 입니다.
만약에 국보 1~10호까지 다 외웠다면 원활하게 문제풀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문제 찍어서 맞췄답니다 ㅋㅋㅋ
45. 목조건축 양식 중 다포양식으로 지어진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②
다포양식 주심포양식 익공양식 등 건축양식에 대한 공부는 꼭 해두셔야 합니다.
ㄴ. 봉정사 극락전과 ㅁ. 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양식이라서 이 ㄴ과 ㅁ만 소거시켜도
답을 충분히 유추할수 있죠 ㄹ. 경복궁 경회루은 익공양식입니다.
벌써 관광자원해설도 다음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ㅎㅎ
2교시 관광법규를 분석할 시간이 슬슬 다가옵니다. 기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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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자원해설 세번째 시간입니다 어떤게 나와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 광범위한 영역의 문제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36~40번을 만나보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1교시)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1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36.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주가 아닌 것은?
정답 ④
보기 4가지 술들 문화재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①번 문배주는 국가무형문화재 86호
②번 면천두견주는 국가무형문화재 86-2호
③번 교동법주는 국가무형문화재 86-3호
④번 안동소주는 경북무형문화재 제12호입니다.
④번만 시도무형문화재이고 나머지는 다 국가무형문화재라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37. 다음 중 강의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나열한 것은?
정답 ③
실제로 문제풀때 저는 낙동강이 한강보다 긴건 알았는데 금강과 영산강은 긴가민가해서 찍었는데 틀려버렸죠 ㅠ
자 강별로 길이를 보면
ㄱ. 한강은 494km
ㄴ. 낙동강은 510km
ㄷ. 금강은 392km
ㄹ. 영산강은 115.5km 입니다.
이 길이별로 나열하면 쉽게 답을 선택 할 수 있겠죠?
38. 백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①번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도기이구요
②번 청화백자는 코발트가 푸른색을 띄고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39. 경상남도에 위치하지 않은 마리나는?
정답 ②
번호별 마리나 위치를 파악해보면
①번 통영 마리나는 경남 통영시 도남동에 소재해있고
②번 소호요트 마리나는 전남 여수시 소호동에 소재해있습니다.
③번 진해 마리나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에 소재해있고
④번 삼천포 마리나는 경남 사천시 송포동에 소재해있습니다.
사실 통영, 진해, 삼천포 위치만 알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이긴 하나
시험볼때 아는것도 기억 잘 안나는게 빈번하잖아요 ㅋㅋ 어쨌든 보기중
유일하게 여수에 소재한 소호요트마리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0. 다음은 어느 지역 향토음식에 관한 설명인가?
정답 ②
다른건 몰라도 닭갈비! 이거하나만으로 강원도라는것을 알수 있죠? 닭갈비하면 춘천이니까요
그외 감자송편도 삼척의 명물이고 오징어순대도 강릉,속초의 명물입니다.
그러면 다음시간에는 관광자원해설 41~50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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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자원해설은 모든것이 시험문제가 될수 있을정도로 어떤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벌써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ㅎㅎ
관광자원해설문제 31번~35번문제 만나보시죠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1교시)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1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31. 판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보기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①번은 동편제에 대한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영화로 익히 알고있는 서편제와는 달리 동편제는 다소 생소할수 있습니다. 깊히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 간단하게 보면 서편제와 동편제는 한반도의 동쪽 서쪽이 아닌, 섬진강을 기준으로 동쪽인 남원,순창,곡성,구례 등지에 전승된 소리로 씩씩한 가락의 표헌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서편제는 섬진강을 기준으로 서쪽인 광주,나주,담양,화순,보성 등지에 전승된 소리로 슬픈가락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②번은 판소리 5마당이라고 하면 춘향가,심청가,적벽가,수궁가,흥보가라고 하는데 현재 이 다섯마당만 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승되지는 않지만 이외 7마당이 더 있는데 '전해지고 있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전승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③번은 2001년 지정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에 이어 2003년 두번째로 지정된것을 맞게 설명해주었습니다.
④번은 상술한 5마당 이외 다른 마당들은 현재 불리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옹고집타령은 내용만 전해지고 있고 전승되지는 못했습니다.
3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①
키워드가 몇개 있는데 장삼, 흰 고깔, 민속무용 이런 말들이 나오면 바로 승무라고 의심할수 있습니다.
②번 법고춤은 불교의식 무용인 작법무중 하나이구요
③번 살풀이춤은 중요무형문화재 97호이고 머리에 뭘 쓰지는 않습니다.
④번 바라춤은 불교의식무용입니다.
33. 궁중음식 중 국경일이나 외국사신 접대를 위한 음식상은?
정답 ②
제례상은 말 그대로 제례에 차리는 상이고 수라상은 왕과 왕비가 평상시 먹는 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②번 아니면 ④번두고 고민을 많이 했을텐데 어상은 국가적인 즐거운 행사나 관혼,회갑,진갑,탄일 등 경축일을 맞이했을때 차리는 상차림입니다. 외국사신 접대는 해당이 안됩니다.
34. 관광자원해설 기법 중 자기안내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구체적으로 한국 관광자원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하고 이처럼 이론적인 문제들도 출제가 되니 체크하시는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자기안내기법은 길잡이시설 안내기법이라고 하는데 지적 욕구가 강하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효과적이며 길잡이 역할로 운영 및 유지비 감소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향식 안내라 궁금증을 바로 해결하기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명백하게 증명되었으니 남은 1가지는 따로 말씀 안드려도 되겠지요? ㅎㅎ
35. 관광자원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클로슨의 분류정리에 따르면 이용자 중심형은 일상생활권에 위치접근이 쉽다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주말을 이용하여 방문할수 있는 자원이 아닌 일과후 접근하기 좋은 유형이라고 볼수 있는데 당일 및 주말을 이용하여 방문할 수 있는 자원은 중간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①번과 ③번이 답이 아님을 알수 있죠?
②번 체재형 관광자원은 숙박하고 숙박지역내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자원을 말합니다. 숙박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보고 즐기는 자원은 주유형 관광자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 됩니다.
매년 관광자원해설 이론적인 문제는 2문제 정도는 꼭 나오니까 가볍게 보지마시고 꼭 잘 공부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시간에는 관광자원해설 36~40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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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리뷰 지난시간까지 관광국사로 여러분과 함께했는데요
이번시간부터는 관광자원해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자원해설과 관광국사는 1교시 한 묶음으로 1~25번은 관광국사, 26~50번은 관광자원해설로 구성되어 시험을 치룹니다. 따라서 관광자원해설은 26번부터 시작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6~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1교시)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1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26.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것은?
정답 ②
우리나라에는 총 11곳의 천연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목록을 보여드리면
1 홍도천연보호구역 (1965년 4월)
2 설악산천연보호구역 (1965년 11월)
3 한라산천연보호구역 (1966년 10월)
4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1973년 7월)
5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1973년 7월)
6 독도천연보호구역 (1982년 11월)
7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2000년 7월)
8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2000년 7월)
9 차귀도천연보호구역 (2000년 7월)
10 마라도천연보호구역 (2000년 7월)
11 창녕우포늪천연보호구역 (2011년 1월)
위 11곳중 해금강은 안보이죠? ㅎㅎ
2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④
우선 구분하기 쉬운 각 온천별 위치를 파악해보면 수안보온천은 충북 충주, 도고온천은 충남 아산, 마금산온천은 경남 창원, 부곡 온천은 경남 창녕입니다.
그러면 ①번과 ②번은 정답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경남 창녕군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http://www.cng.go.kr/tour/bugok/00001049.web)
부곡온천이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곳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온천 최고수온은 73도로 수온이 높습니다.
2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① 서도소리
② 경기민요
③ 남도소리
④ 동부민요
정답 ①
각 보기별 문화재지정 현황을 확인해보면
①번 서도소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이고
②번 경기민요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이고
③번 남도소리는 따로 지정된 분야가 없구요
④번 동부민요는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9호 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①번으로 유추할수 있지만 좀 더 살펴보면
경기민요는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소춘향가등이 있고 율조는 대개 조용하고 서정적인 편입니다.
남도소리는 창법은 극적이고 굵은 목을 눌러 내는 소리를 쓰고 있고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등이 있습니다.
동부민요는 경상도의 밀양아리랑, 쾌지나칭칭, 울산아가씨, 보리타작노래 등이 있습니다.
29. 관동팔경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관동팔경 목록을 보면
고성의 청간정(淸澗亭), 강릉의 경포대(鏡浦臺), 고성의 삼일포(三日浦), 삼척의 죽서루(竹西樓),
양양의 낙산사(洛山寺), 울진의 망양정(望洋亭), 통천의 총석정(叢石亭), 평해(平海)의 월송정(越松亭) 이렇게 8곳인데
관동지역 자체가 태백산맥기준으로 동쪽에 있는부분이라 ①번 화순 적벽은 전남에 위치해 아무래도 관동지역과는 거리가 있죠
실제로 이문제 풀때 ①번이 상당히 뜬금없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3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①
이 문제는 최근에 개봉한 광대들:풍문조작단을 보시고 기억하셨다면 쉽게 맞추실수 있을 문제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험때 까먹어서 틀렸죠...ㅠ 이미 지나갔으니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1970년에 지정된 국립공원 목록은 설악산, 한라산, 속리산입니다 보기중에 해당하는건 속리산 뿐이니 벌써 ①번이 답이 되겠죠?
정이품송과 망개나무는 속리산에 소재해 있습니다.
관광자원해설 26~30번까지 만나봤는데 관광자원해설은 확실히 범위가 넓어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관광자원해설 공부를 든든히 해두면 진짜 필기시험에서 효자노릇할수 있는 과목이니까 소홀히하지말고 열공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러면 다음시간에는 31~35번 문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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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리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은 관광국사 마지막 시간으로 21~25번 문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1교시)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1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21. 조선 태종의 정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태종은 왕권강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한 왕입니다. 그래서 사병혁파하고 6조 직계제를 채택하고 호패법을 실시했죠.
그런데!! 경국대전 편찬은 세조시기에 시작해서 성종시기에 완성합니다.
태종 세조 성종 뭔가 임팩트 있는 왕들이라서 이런문제가 나오면 내심 감사하게 됩니다.
22. 조선시대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①번은 대개 조선시대 건축물은 인공적인 기교보다는 자연친화적인 건축이 발달헀습니다
②번은 현존하는 궁궐 정전은 다포 양식으로 건축했습니다.
③번은 수원화성이 일본의 과학기술이기 보다는 동양의 과학기술과 서양의 과학기술을 함께 적용해서 축성한 동서양과학기술의 집약체 건축물 입니다.
④번 한옥마을 가보시면 대개 대청마루 있고 안채 사랑채로 구성된 주택구조를 보실수 있습니다.
23. 3ㆍ1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그러고 보니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네요 이들의 저항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을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3.1 운동이후 중국의 5.4운동과 인도의 비폭력 저항운동이 3.1운동의 자극을 받고 거행되었구요 일제가 통치체제를 문화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시작했는데 농촌등지에서는 경찰서 습격하고 헌병을 죽이는 등 폭력적인 양상도 있었습니다.
④번 보시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주도하였다고 하는데 이들 세력은 1927년에 조직된 신간회의 주도세력으로써 1919년에 거행된 3.1운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24. 다음 설명과 관련된 조약으로 옳은 것은?
① 강화도조약
② 제물포조약
③ 한성조약
④ 을사조약
정답 ②
위 문제는 각 조약이 체결된 시기와 배경을 알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요
①번 강화도조약은 1876년 운요호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맺은 불평등조약이구요
②번 제물포조약은 1882년 임오군란 사후처리를 위해 일본과 맺은 또다른 불평등조약입니다.
③번 한성조약은 1885년 갑신정변 사후처리를 명분으로 일본과 맺은 또또다른 불평등조약입니다.
④번 을사조약은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시키기 위해 일본과 맺은 또또또다른 불평등조약입니다.
보기 4개 조약중에 임오군란과 관련된 보기는 ②번밖에 없으므로 정답은 따로 말씀 안드려도 되겠지요?
25.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①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줄여서 건준)는 조선 건국동맹이 모체로써 8.15광복직후 여운형과 안재홍을 주축으로 패망한 일본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기위한 단체였습니다.
ㄱ은 조선 건국 동맹을 바탕으로 결성되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구요
ㄴ은 건준은 산하기관인 건국치안대를 설치해 치안유지에 힘썼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ㄷ은 김성수, 송진우는 중경 임시정부를 지지하면서 건준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ㄹ은 여운형이 위원장 안재홍이 부위원장으로 되었고 이승만을 주석으로, 여운형을 부주석으로 추대한것은
건준 이후 조선인민공화국(북한의 정식명칭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는 다릅니다.)이 선포될때 이루어진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린설명이 됩니다.
벌써 관광국사가 끝났네요 다음시간부터는 관광자원해설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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