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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6~20번
- 2019.09.25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자원해설 26~30번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법규도 벌써 절반을 지나갑니다.
빨리 끝내고 어서 관광학개론까지 달려봅시다!
16~20번 문제 바로 가시죠~!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16.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위 문제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1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입니다.
②번은 관광진흥법 제41조 제2항을 보시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③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2항을 보시면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고 합니다.
④번은 관광진흥법 제41조 제3항을 보시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조합이 아니고 법인으로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7.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③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제1항 제3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보시면 됩니다. 바로 답 나오죠? ㅋㅋ
18.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관련학과에 재학중이지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A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다가 2017년 1월 1일 적발되어 2017년 2월 1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재차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다가 2019년 1월 10일 적발되어 2019년 2월 20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 경우 2차 적발된 A에게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단, 다른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④
관광법령은 관광진흥법 제38조와 제86조 제2항 4의4호인데 벌금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재차 부과되는 내용이 별도로 없는 관계로 법령상 100만원 이하로 간주할수 있겠습니다.
19.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70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58조 1항에서 확인할수 있는데요
①번과 ②번을보면 관광특구를 신청할수 있는 직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③번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58조 1항을 보면 서울은 50만명 그외 지역은 10만명입니다.
오답들을 소거하면 남은 보기는 하나죠?
20.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이번문제부터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네요 각 보기별로 살펴보면
①번은 관광진행개발기금법 제4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②번은 관광진행개발기금법 제10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입니다. 정답이 ②번인걸 확인할수 있겠죠?
③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7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④번은 관광진행개발기금법 제3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관광법규는 이렇게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그리고 한가지 법안을 더 더해서 크게 4가지 법안을 시험범위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남은 한법안 궁금하시죠? 다음시간에 알아볼수 있습니다.
이제 관광법규도 마지막시간입니다. 그럼 21~25번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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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리뷰 지난시간까지 관광국사로 여러분과 함께했는데요
이번시간부터는 관광자원해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자원해설과 관광국사는 1교시 한 묶음으로 1~25번은 관광국사, 26~50번은 관광자원해설로 구성되어 시험을 치룹니다. 따라서 관광자원해설은 26번부터 시작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6~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1교시)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1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26.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것은?
정답 ②
우리나라에는 총 11곳의 천연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목록을 보여드리면
1 홍도천연보호구역 (1965년 4월)
2 설악산천연보호구역 (1965년 11월)
3 한라산천연보호구역 (1966년 10월)
4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1973년 7월)
5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1973년 7월)
6 독도천연보호구역 (1982년 11월)
7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2000년 7월)
8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2000년 7월)
9 차귀도천연보호구역 (2000년 7월)
10 마라도천연보호구역 (2000년 7월)
11 창녕우포늪천연보호구역 (2011년 1월)
위 11곳중 해금강은 안보이죠? ㅎㅎ
2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④
우선 구분하기 쉬운 각 온천별 위치를 파악해보면 수안보온천은 충북 충주, 도고온천은 충남 아산, 마금산온천은 경남 창원, 부곡 온천은 경남 창녕입니다.
그러면 ①번과 ②번은 정답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경남 창녕군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http://www.cng.go.kr/tour/bugok/00001049.web)
부곡온천이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곳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온천 최고수온은 73도로 수온이 높습니다.
2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① 서도소리
② 경기민요
③ 남도소리
④ 동부민요
정답 ①
각 보기별 문화재지정 현황을 확인해보면
①번 서도소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이고
②번 경기민요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이고
③번 남도소리는 따로 지정된 분야가 없구요
④번 동부민요는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9호 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①번으로 유추할수 있지만 좀 더 살펴보면
경기민요는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소춘향가등이 있고 율조는 대개 조용하고 서정적인 편입니다.
남도소리는 창법은 극적이고 굵은 목을 눌러 내는 소리를 쓰고 있고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등이 있습니다.
동부민요는 경상도의 밀양아리랑, 쾌지나칭칭, 울산아가씨, 보리타작노래 등이 있습니다.
29. 관동팔경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관동팔경 목록을 보면
고성의 청간정(淸澗亭), 강릉의 경포대(鏡浦臺), 고성의 삼일포(三日浦), 삼척의 죽서루(竹西樓),
양양의 낙산사(洛山寺), 울진의 망양정(望洋亭), 통천의 총석정(叢石亭), 평해(平海)의 월송정(越松亭) 이렇게 8곳인데
관동지역 자체가 태백산맥기준으로 동쪽에 있는부분이라 ①번 화순 적벽은 전남에 위치해 아무래도 관동지역과는 거리가 있죠
실제로 이문제 풀때 ①번이 상당히 뜬금없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3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①
이 문제는 최근에 개봉한 광대들:풍문조작단을 보시고 기억하셨다면 쉽게 맞추실수 있을 문제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험때 까먹어서 틀렸죠...ㅠ 이미 지나갔으니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1970년에 지정된 국립공원 목록은 설악산, 한라산, 속리산입니다 보기중에 해당하는건 속리산 뿐이니 벌써 ①번이 답이 되겠죠?
정이품송과 망개나무는 속리산에 소재해 있습니다.
관광자원해설 26~30번까지 만나봤는데 관광자원해설은 확실히 범위가 넓어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관광자원해설 공부를 든든히 해두면 진짜 필기시험에서 효자노릇할수 있는 과목이니까 소홀히하지말고 열공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러면 다음시간에는 31~35번 문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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