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관광학개론'에 해당되는 글 5건
- 2019.11.01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46~50번
- 2019.10.31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41~45번
- 2019.10.29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36~40번
- 2019.10.25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31~35번
- 2019.10.24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26~30번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드디어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리뷰~! 대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관광학개론 46~50번 문제를 만나볼텐데요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 시리즈를 마무리 했다는것에 너무 뿌듯 합니다!
자 그러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5문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46. 관광매체 중 공간적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답 ①
관광매체는 크게 공간적, 시간적, 기능적 매체로 나뉘는데
보기에 나온 매체들을 확인해보면
교통시설은 공간적 매체
관광객이용시설들은 시간적 매체
숙박시설은 시간적 매체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는 기능적 매체로 나뉩니다.
정답 나오죠? ㅎㅎ
47. 관광의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 것은?
정답 ③
이 문제 역시 앞서 풀어본 42번과 43번과 같이 착한말 고르는 문제입니다.
국제친선, 직업구조 다양화, 국민후생복지 이런말들 다 착한말인데
전시효과 이거는... 단순히 보여지는 효과라는 뜻으로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서 긍정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48. 관광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관광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입니다.
환경적 요인은 사회계층, 문화, 준거집단, 상황적요인 등을 말하고
개인적 요인은 지각, 학습, 태도, 성격, 라이프스타일, 동기, 지식등을 말합니다.
보기에서 보면 개인적 요인은 학습만 있다는것을 확인할수 있네요.
참고로 ①번 가족은 준거집단에 속합니다.
49. 2018년에 UNESCO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사실 이 문제는 관광자원해설에서 나올법한 문제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관광학개론에 나타났네요 ㅋㅋㅋ
그리고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서원이 안나오고
작년에 지정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나온것도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2018년에 지정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7개의 사찰 목록들을 보시면
경상남도 양산시에 소재한 통도사
경상북도 영주시에 소재한 부석사
경상북도 안동시에 소재한 봉정사
충청북도 보은군에 소재한 법주사
충청남도 공주시에 소재한 마곡사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선암사
전라남도 해남군에 소재한 대흥사 입니다.
청량사는 안보이죠?
50. 국내 전시․컨벤션센터와 지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드디어 50번 문제네요 컨벤션센터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대구는 EXCO입니다.
그 외 주요 도시 컨벤션 센터는 서울은 COEX 제주는 ICC JEJU 인천은 송도컨벤시아
광주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은 대전컨벤션센트 등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를 만나봤습니다.
관광학개론은 관광자원해설과 관광법규에서 나올법한문제들도 나오고
문제별 난이도 격차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크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시험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합격률이 높아졌습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한 덕인듯 하네요.
다시한번 필기 합격하신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면접 공부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 막막해 보이지만 여유있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선은 넘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니 파이팅입니다!
이제까지 봐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하고 다음에는 어떤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찾아올지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Edu > 2019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41~45번 (0) | 2019.10.31 |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36~40번 (0) | 2019.10.29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31~35번 (0) | 2019.10.25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26~30번 (0) | 2019.10.24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21~25번 (0) | 2019.10.23 |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학개론 문제들을 계속 만나보고 있습니다.
필기시험 공식결과도 나오고 이제 면접만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네요 ㅎㅎ
자! 관광학개론 41~45번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41. 연대별 관광정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국제관광공사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197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관광경찰은 2013년에 출범했고
제2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는 2004~2008년에 진행되었으므로 정답나오죠?
42. 국제관광의 의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②
위 문제 지식을 떠나 착한말 고르면 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국제관광의 의의 해놓았다고 해서 대놓고 부정적인 말을 답으로 요구하진 않겠죠
ㄴ 문화교류가 와해 되기는커녕 오히려 증대되구요,
ㄷ 외화가득률은 축소가 아니라 증가 확대 됩니다.
ㄴ,ㄷ 소거하면 정답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화가득률은 상품수출가액에서 수입원자재 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저는 그냥 쉽게 외화 순 소득으로 이해가 되네요
43. 세계관광기구(UNWTO)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저래 다 떠나서 ④번 경제적 비우호를 위해서 세계관광기구가 조직되었을리는 없을테죠? ㅎㅎ
44. 근접국가군 상호 간 관광진흥 개발을 위한 국제관광기구로 옳은 것은?
정답 ②
ASTA는 미주 여행업자 협회로 미국 한정이구요
ATMA는 아시아관광마케팅협회로 아시아국가들의 개발을 위한 기구 입니다.
IATA는 국제 항공 운송 협회
ISTA는 국제 안전 운송 협회
45. 마케팅 시장세분화의 기준 중 인구통계적 세부 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③
마케팅 시장세분화 기준 중 인구통계적 세부 변수는
연령, 성별, 가족규모, 가족생활주기, 소득, 직업, 종교 그리고 교육수준입니다.
그런데 라이프스타일은 없네요 ㅎㅎ
라이프스타일은 심리분석적 특성에 해당됩니다.
45번 문제까지 만나봤는데요 드디어 관광학개론도 다음시간이 마지막시간입니다.
이말인 즉슨 필기시험 리뷰도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되는셈이죠? ㅎㅎ
2019년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마지막 5문제는 과연 어떨지 다음시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학개론 46~50번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Edu > 2019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46~50번 (0) | 2019.11.01 |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36~40번 (0) | 2019.10.29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31~35번 (0) | 2019.10.25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26~30번 (0) | 2019.10.24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21~25번 (0) | 2019.10.23 |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학개론 문제리뷰 세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시간은 36~40번 문제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시죠 ㅎㅎ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36.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분류 중 호텔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 ③
이 문제는 관광법규에나 나올법한 문제인데 왜 관광학개론에서 나왔는지 이것 참..
그런데 관광학개론에서도 관광법규에 나올법한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푸시는게 부담이 없습니다 ㅋㅋㅋ
자 위 문제는 호텔업 종류에 관한 문제인데요 호텔업 목록을 보시면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입니다.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의 또 다른 분류입니다.
관광숙박업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쉽게 생각하고 싶으시다면 호텔업은 호스텔업 제외하고 전부 호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호텔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구나 호스텔업도 호(스)텔업 이렇게 기억하시면 호텔업의 범주에 좀더 어울리는 느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여행업의 산업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금융위기, 전쟁, 허리케인, 보건, 위생 이런 키워드들을 보면 계절과는 거리가 멀고 허리케인이 노동과 연관이 있는건 아닌듯 합니다.
그러면 남은건 환경민감성과 종합산업인데 경제적환경인 금융위기 국제적환경인 전쟁, 기후적환경인 허리케인, 의학적환경인 보건.위생등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에 가까울수 있죠
38. A는 국제회의업 중 국제회의기획업을 경영하려고 한다.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③
이 문제는 반례를 들어서 풀어보도록하겠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를 보면 ㄱ과 ㄹ은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이지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기준은 아닙니다. 소거하면 정답이 나오죠? ㅎㅎ
39. 한국 국적과 국경을 기준으로 국제관광의 분류가 옳은 것은?
정답 ②
Inbound Tourism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in) 관광하는것을 얘기하구요
Outbound Tourism는 우리나라사람이 외국으로 나가서(out) 관광하는것을 얘기합니다.
정답 바로 확인 가능하시죠?
40. 1960년대 관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각 보기별 연도를 확인해보면
관광기본법 제정은 1975년 12월 31일에 처음으로 제정됩니다. 바로 정답 나오네요 ㅎㅎ
국제관광공사 설립은 1962년 6월 26일에 설립되며 이는 지금의 한국관광공사입니다.
관광통역안내원 시험제도는 196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국립공원에 지정됩니다.
이번시간에도 관광학개론 문제들을 확인해봤는데요
10월 30일 바로 내일! 필기시험 공식결과가 나옵니다. 뭔가 좀 더 면접시험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면접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학개론 41~45번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Edu > 2019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46~50번 (0) | 2019.11.01 |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41~45번 (0) | 2019.10.31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31~35번 (0) | 2019.10.25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26~30번 (0) | 2019.10.24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21~25번 (0) | 2019.10.23 |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이번시간은 관광학개론 두번째 시간입니다.
31~35번 문제를 만나볼텐데요
관광관련내용중 어떤게 나와도 이상할게 없는게 관광학개론 문제들이라 달리생각하면 관광상식 싸움인것 같기도 합니다.
만나보시죠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31. 특정 국가의 출입국 절차를 위해 승객의 관련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는 입국심사 제도는?
정답 ①
각 보기별 의미를 확인해보면
①번 APIS는 사전입국심사제도
②번 ARNK는 항공편 이외의 운송수단으로 여행하는 구간을 나타내구요
③번 ETAS는 전자비자발행시스템
④번 WATA는 세계여행업자협회입니다.
출입국 관련내용은 APIS가 가깝죠?
32.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 등과 같은 저비용 항공사의 운영형태나 특징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주로 장거리 노선 운항하고 중심공항 지정후 중소도시 연결하는 방식(허브 앤 스포크)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은 일반 항공사(FSC)입니다.
33.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초창기 의료관광은 검진,치료,요양,성형수술 등 의료 및 미용관련 목적으로만 의미하였으나,
점점 의료관광의 기조가 검진 온 김에, 치료 온 김에 등등 겸사겸사 관광명소도 들르고 문화체험도 하는 등
부가적인 일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체류기간도 길어지고 관광비용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테니 말이죠 ㅎㅎ
34. 국내 크루즈 산업의 발전방안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이 문제는 착한말 고르면 되는 문제인데요
①번은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건 좋은데 특정계층만 이용하게 하는건 좀.. ㅋㅋ
②번은 수요에 상관없이 운영한다면 비수기때는 고객이 없어서 문제고 성수기때는 고객이 많아서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차라리 성수기, 비성수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것이 더 발전적이라 생각됩니다.
④번은 수속절차를 까다롭게하는건 테러방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산업 자체가 발전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35. 여행상품 가격결정요소 중 상품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출발인원과 교통수단 및 등급, 식사내용과 횟수는 여행중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투어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다만 광고.선전비는 여행중에 발생되는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퀴즈프로그램을 보다보면 평소에는 문제가 나오면 답을 술술 떠올릴수 있는데 막상 내가 참가자가 되면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 답도 안떠오르는건 왜일지.. 살짝 뒤로 물러나서 문제를 보면 답이 어느정도 보이는데 오히려 시험장에서 가까이 문제를 보면 답이 잘 보이지 않더군요
어느정도 여유가 생겨서 문제가 술술 풀리는 그날이 후딱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학개론 36~40번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Edu > 2019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41~45번 (0) | 2019.10.31 |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36~40번 (0) | 2019.10.29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26~30번 (0) | 2019.10.24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21~25번 (0) | 2019.10.23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6~20번 (0) | 2019.10.22 |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관광국사부터 시작해 마지막 과목인 관광학개론까지 도착해 버렸습니다.
이제 열심히 50번 문제까지 달려보는일만 남았으니 조금만 더 파이팅 합시다.
1교시 과목 관광자원해설과 마찬가지로 관광학개론 역시 2교시 2번째과목이므로 관광법규에 이어 바로 문제번호가 26번부터 이어집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26. 관광숙박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홍길동이 다음 조건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등록할 수 있는 숙박업은?
정답 ④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보면 각 업종별 조건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 때 조건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먼저 객실이 29실이고 부대시설 면적 합계가 건축연면적이 50%이하라고 한다면
①번 가족호텔업과 ②번 관광호텔업, ③ 수상관광호텔업(객실이 30실 이상이어야함)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벌써 답나왔네요? ㅎㅎ
그래도 다른 조건들도 마저 보면 사용권 확보와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그리고 조식제공과 두 종류 이상 부대 시설 갖춰야 하는 것 역시 소형호텔업 조건들입니다.
아니근데 분명 이번문제부터 관광학개론인데 왜 아직 관광법규 문제인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ㅠ
27. 관광사업의 공익적 특성 중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효과가 아닌 것은?
정답 ④
위 문제는 사회.문화적 측면만 잘 보면됩니다.
④번 외화획득이랑 소득이 나오는걸로 봐서는 사회.문화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이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28. 아래 게임의 종류는 무엇이며 누구의 승리인가?
정답 ①
저는 이 문제를 답 바꿔서 틀려버렸는데 다시 보면 문제속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게임을 펼친 두명은 홍길동과 뱅커인데 여기서 뱅커는 바카라에서 나오는 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바카라 승패여부는 9 이하의 높은 점수로 승부를 가르기 때문에 8과 7로 보면 바카라가 맞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블랙잭은 21과 관련된 숫자가 나와야하므로 좀더 숫자가 커져야 합니다.
게다가 블랙잭은 기본이 2장이지만 플레이어에 따라서 카드를 추가할수 있기 때문에 바카라쪽으로 좀 더 추가 기울게 됩니다.
29. 2019년 9월 7일 현재, 출국 시 내국인의 면세물품 총 구매한도액은?
정답 ②
(출처 뉴스1 - 내국인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 3000→5000달러 상향)
위 기사를 보면 2019년 9월부터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액이 5000달러로 상향된다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최신 관광관련 이슈도 알아두시는게 도움이 된다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ㅎㅎ
30. 국제회의기준을 정한 공인 단체명과 이에 해당하는 용어의 연결이 옳은 것은?
정답 ④
각 단체별로 확인해보면
AACVA는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나오는 정보는 African Association of Certified, Valuators and Analysts으로
아시아가 아닌 아프리카 관련 단체로 보이구요
ICAO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입니다.
ICCA는 국제회의 컨벤션협회로 국제 커뮤니티 컨퍼런스 연합과는 명칭이 다릅니다.
UIA는 국제회의 연합으로 UN에 권한을 받아 국제조직, 국제회의, 세계문제의 정보를 발표하는 단체입니다.
저에게 있어 관광학개론은 기복이 참 심한 존재였습니다.
모의고사를 30회 가까이 풀어봤는데 그중에 평균적으로 합격선으로 나오긴 했지만
어떨때는 20개 넘는 고득점이 나왔을때도 있는데 반대로는 8개가 나오면서 과락이 나올때도 있었습니다. ㅋㅋ
그만큼 저에게는 참 재미있고 신기한 영역이었죠. ㅋㅋ
자 26~30번문제 알아봤는데요 다음시간은 31~35번문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Edu > 2019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36~40번 (0) | 2019.10.29 |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학개론 31~35번 (0) | 2019.10.25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21~25번 (0) | 2019.10.23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6~20번 (0) | 2019.10.22 |
[관광통역안내사 2019 필기시험 리뷰] 관광법규 11~15번 (0) | 2019.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