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관광법규 6~10번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지난시간 만나본 관광법규 문제들 어떠셨나요? ㅋㅋ

확실히 문제가 길어서 그런지 해설도 길어지네요 ㅎㅎ
그래도 관광법규는 관련법령에 확실히 근거를 두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법한 문제는 거의 나타나질 않는다는거~

자 그러면 관광법규 6~10번까지 바로바로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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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진흥법령상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은?

정답 ④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제1항 제2호를 보시면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은 지역별 관광협회에 지정신청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7. 관광진흥법상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법령에 따른 위임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③

단적으로 위 문제의 내용만 놓고 봤을때는 관련법령인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제1항만 보시면 답을 알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업별 기재사항으로 옳은것은?

정답 ①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제1항 입니다. 각호별로 내용을 보시면

1.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금

2. 관광숙박업
가. 객실 수
나.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폐선박을 이용하는 수상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폐선박의 총톤수ㆍ전체 길이 및 전체 너비)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 등을 한 사항
마. 등급(호텔업만 해당한다)
바. 운영의 형태(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만 해당한다)

3.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라. 운영의 형태(제2종종합휴양업만 해당한다)

4. 야영장업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1일 최대 수용인원

5. 관광유람선업
가. 선박의 척수
나. 선박의 제원

6. 관광공연장업
가.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나. 무대면적 및 좌석 수
다. 공연장의 총면적
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관

7. 삭제 <2014. 12. 31.>

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 객실 수
나. 주택의 연면적

9. 국제회의시설업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인데

②번 운영의 형태는 관광숙박업의 기재사항이고
③번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은 국제회의시설업
④번 부지면적 및 시설의 종류는 따로 해당다는 업종이 없습니다.

 

9.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중 머신게임(Machine Game) 영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②

 

위 문제는 제가 시험문제 풀 당시 너무 감사하게 풀었던 문제입니다. 머신게임은 기계를 통해 하는 종류인데
②번 비디오게임은 딱봐도 머신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그래서 냉큼 ②번에 마킹했습니다

①번 빅 휠은 빅 식스 휠이라고도 하는데 큰 바퀴모양의 기구를 돌려 진행하는 게임이므로 머신과는 거리가 멀고
③번 바카라는 카드게임일종이라 역시 머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④번 마작 역시 패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기때문에 머신과 거리가 있죠

10. 관광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위 문제는 관광진흥법 제8조 2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31.,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아무리 찾아봐도 ④번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수 없네요 ㅎㅎ

 

관광법규는 완벽하게 공부해놓으면 진짜 틀릴일이 거의 없는 영역인듯 합니다.
그치만 그만큼 완벽하게 공부해놓기 힘든 과목이기도 하구요..
저도 이런 문제를 풀기위해 30번 넘게 모의고사를 쳐보면서 문제로 감을 익혔습니다만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익숙치 못한 영역인듯 합니다.

그래도 기왕 발을 담갔으니 끝은 봐야겠죠? 그럼 11~15번 문제 또한 기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MiZon
:

관광통역안내사 관광법규 1~5번

 

안녕하세요 AcousJin 입니다. 이제 2교시 과목을 함께 확인해볼텐데요
2교시 과목은 첫번째 과목인 관광법규와 두번째 과목인 관광학개론이 있는데 순서상 우리는 첫번째 과목인 관광법규문제들을 먼저 확인해 보려 합니다.
관광법규 문제들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 문제가 길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문제풀때 전략상 비교적 빨리 풀 수 있는 관광학개론을 먼저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마지막에 부랴부랴 마킹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문제푸실때 꼭! 시간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광법규 1~5번까지 후다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의 결과 자세한 문제와 보기확인은 아래 문제확인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방법 : 문제확인하러가기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문제지(2교시) 클릭 ->  201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1차 2교시 다운로드 A형 다운로드 (PDF뷰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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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위 문제는 관광기본법의 조항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②번을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야하고,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매년이 아닌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1항 :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①번은 관광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이고
③번은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④번은 관광기본법 제4조(연차보고)입니다.

2.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①

위 문제는 기획여행 실시할때 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건데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광고표시와 관련된 총 8가지 항목들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보험가입 관련내용)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제2호(여행지 안전정보 관련 내용)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ㄱ은 제4호 ㄴ은 제2호 ㄷ은 제7호로 확인되는데 ㄹ과 ㅁ은 확인되는게 없습니다.


3.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있는 관광종사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①

위 문제의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0조(자격취소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7조(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입니다.

원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정지를 명할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은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7조를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이 1. 국내여행안내사와 2. 호텔서비스사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ㄱ,ㄴ이 되겠죠?

4.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6호입니다.

목록을 보시면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입니다.

②번 국제회의기획업은 아무리 찾아봐도 위 업종목록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참고로 국제회의기획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4호 나목에 보시면 국제회의업의 종류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5.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일정 경우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한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과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제1항입니다.

이중 제16조 제1항 제1~9호를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占用許可)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改葬申告)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改葬許可)

제5호 보시면 하천법 제10조가 아니라 제30조에 따른 내용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어떤것인지 쉽게 유추가능하시죠?

어떠신가요? 저 역시 이미 풀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새롭게 느껴집니다 ㅋㅋ

그럼 6~10번 문제들은 어떤문제들로 만나게 될지 기대 가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AcousJi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M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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